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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발][부산BX751편] 나트랑 에어텔 / 3박5일 / 아미아나 리조트 /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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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4896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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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발][부산BX751편] 나트랑 에어텔 / 3박5일 / 아미아나 리조트 / 에어부산

성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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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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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타입별 요금 안내
1. 디럭스룸 가든뷰 칠드런테마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89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KING or TWIN
- 55㎡
2. 프리미어 디럭스 빌라 가든뷰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02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KING or TWIN
- 65㎡
3. 시그니처 디럭스 빌라 오션뷰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15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KING
- 80㎡
4. 패밀리 2베드룸 가든뷰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41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1 KING + 1 TWIN
- 100㎡
5. 1베드룸 오션뷰 풀빌라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57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KING
- 100㎡
6. 패밀리 2베드룸 오션뷰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60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1 KING + 1 TWIN
- 100㎡
7. 2베드룸 패밀리 빌라 가든뷰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성인 1인 요금 1,60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1 KING + 1 TWIN
- 120㎡
8. 3베드룸 오션뷰 풀빌라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6명, 아동 2명
성인 1인 요금 2,340,000
아동 1인 요금 630,000
유아 1인 요금 170,000
- 2 KING + 1 TWIN
- 450㎡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2월 04일 (수) 19:55 부산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호텔
아미아나 리조트
이용 항공
에어부산 BX751
출국편
부산 캄란
부산 출발 24년 12월 04일 (수) 19:55
현지 도착 24년 12월 04일 (수) 23:05
에어부산 BX752
귀국편
캄란 부산
현지 출발 24년 12월 08일 (일) 00:05
부산 도착 24년 12월 08일 (일) 07:00
항공편 변경하기
상품소개
특전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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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유류세 및 제세공과금)
■ 위탁수하물 포함
■ 리조트 숙박
■ 전 일정 조식 포함
■ 체크인 14시 / 체크아웃 12시
■ 의무 갈라디너 포함
12/24 - 성인 $85 / $45
12/31 - 성인 $110 / $55
🙅 불포함사항
■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 여행자보험
■ 공항↔리조트 왕복 픽업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시 미확정상태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항공권과 호텔 체크 후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날짜변경/요금변동 등의 예약내용과는 상이한 대체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공좌석은 사전좌석지정이 불가합니다.
- 베트남의 경우 출발일기준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의 경우 항공사마다 필요서류 규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항공사나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바라며, 사전에 영문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아 투숙의 경우 베드쉐어 조건입니다. 엑스트라베드 추가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예약후 5일이내 여권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반드시 보내 주셔야합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업무권한입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신해서 미리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오니 정해진 미팅시간(출발2~3시간전)까지 나오셔서 항공권을 받으신 후 해당항공사의 수속창구에서 좌삭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게 나오실경우 분리된 좌석으로 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04일 수요일
항공편명 [BX751]
항공출발
부산19:55 (현지시간)
항공도착
캄란23:05 (현지시간)
나트랑
※ 출발 1-3일 전 고객님의 이메일로 항공이티켓/ 호텔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인쇄 후 지참, 인천공항 출발시간 2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셔서 개별수속 받아주셔야 합니다.
 
[항공편:출국] 
- 비행 소요시간(약 5시간),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베트남 입국시 주의사항
★ 항공사별 위탁수화물 정보 ★
- 비엣젯항공(VJ) : 위탁수화물 : 20KG / 기내수화물 : 7KG
- 베트남항공(VN) : 위탁수화물 : 23KG / 기내수화물 : 12KG
- 에어서울(RS) , 에어부산(BX), 티웨이항공(TW), 진에어(LJ) : 위탁수화물 : 15KG / 기내수화물 : 10KG

* 정확한 수화물 규정은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 정확한 항공스케줄은 보내드리는 항공 이티켓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단체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 받을 시 좌석 배정되며, 공항 탑승 수속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베트남 입국 시 주의사항 **

- 여권 체크 필수 : 여권 문제로 출국이 불가능할 시 여행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권 만료일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여행이 가능합니다.

- 출국 불가능 여권 : 만료일이 지난 구여권, 훼손된 여권, 긴급여권(단수여권)

- 예약 시 영문명과 여권상 영문명이 상이할 경우 출국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영문명 부탁드립니다.

- 한국 국적의 여행객은 무비자 입국 후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외국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여행 시 별도 비자 진행이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산부의 경우 주수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베트남 입국수속 시 이티켓 확인증 미소지 할 경우 승객의 티켓 확인 불가로 인한 입국 거절/입국수속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티켓 확인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지역은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유아 입국시, 아래 서류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영문 주민등본 혹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1부 필수 지참

또는 부모가 아닌 제 3자 또는 소아 父 미동반시 반드시 사전에 아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문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 734 7948


   14:00 체크인
2일
12월05일 목요일
나트랑
호텔 조식 후 자유시간 
전일 자유시간이므로 원하시는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나트랑 볼거리정보
●추천! 나트랑 볼거리 정보
▷ 포나가르 사원    9세기경에 세워진 사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참파유적 중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고 합니다.   
포나가르라는 뜻은 '10개의 팔을 가진 여신'이라는 뜻으로써 직접 보면 흔히 보던 불교사원과는 확실히 다른 힌두교 사원만의 이국적인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휴양지 나트랑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Tip! 요금은 1인당 22,000동(약 1,000원) // 포나가르 사원 티켓이 있으면 탑바온천을 5% 할인해 드립니다.
(두 군데를 모두 가실 분으 사원을 들렸다가 탑바온천을 가시는 걸 추천) 

▷ 탑바온천    나트랑 인근에 위차한 온천으로 여행자의 피로를 풀기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해수 온천수로 샤워 후 유황성분이 가득한 진흙에 몸을 담그고, 자연건조 후 해수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코스!   
Tip! 포나가르 사원 티켓을 보여주면 5%할인가능!         
가격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1인당 평균 약 150,000동(약 7,500원) 수준
수영복은 지참하고 가는게 좋아요. 빌려주기는 하지만 기대이하의 품질이랍니다. 

▷롱손사 나트랑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사원으로 대표적인 중국식 사원입니다.   
롱손사에 올라서서 청록빛 바다와 어우러진 나트랑 시내를 한눈에 감상하며, 예쁜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Tip! 나트랑 대성당에서 택시로 5분거리로써, 성당과 함께 관광하기 좋은 코스. 

▷담시장 달콤한 열대과일부터 보기만해도 군침도는 저렴한 길거리 음식   그리고 소소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Tip! 담시장에선 값싸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아오자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정도면 맞출 수가 있고, 가격은 흥정하기 나름이지만 한화 5만원 정도면 훌륭한 기념상품이 될 것입니다:) 

▷나트랑대성당   믿음이 강한 나트랑 현지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써, 운이 좋으면 현지인들의 결혼식도    가능하답니다.  
시내에서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Tip! 공공 개방시간 안내 : 평일 7시~11시 / 14시~17시, 일요일 14시 ~ 19시 45분   
3일
12월06일 금요일
나트랑
호텔 조식 후 자유시간 
전일 자유시간이므로 원하시는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일
12월07일 토요일
나트랑
리조트 조식 후 12:00 체크아웃 
- 레이트 체크아웃 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체크아웃 후 짐은 벨데스크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나트랑 볼거리 & 먹거리 추천!
▶ 나트랑 볼거리(관광지) 정보!

- 나트랑 성당
: 프랑스 식민지 시절 종교활동으로 인해 지었다가 1928년 Louis Vallet이 설계하여 1933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프랑스풍의 돌로 만들어져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빈펄랜드
: 혼쩨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 케이블 또는 스피드 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인공해변 등으로 이뤄진 섬 안의 테마파크입니다.

- 뽀나가참사원
: 해발 12m 동산 정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7세기경 힌두교가 번창할 무렵 세워졌습니다. 팔이 10개인 참족의 여신 이름을 따서 지어진 뽀나가 사원은 내려다보는 바다 경치 또한 아름다워 노을이 질 무렵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롱손사
: 나트랑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불교 사찰이며 중국 사원이다. 베트남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스님을 상징하는 14미터의 불상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 탑바온천
: 일반 온천 , 머드 온천, 수영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나트랑 시내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유료) 하고 있습니다. 1인용, 2인용, 가족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호텔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담시장
: 나트랑 최대 상설시장으로 식료품, 기념품은 물론 각종 먹거리 등 현지인들의 문화를 더 가까이서 엿볼 수 있습니다.

▶ 나트랑의 먹거리(맛집)정보!

- 락깐
: 이미 많은 블로그와 여행자들에게 입소문을 탄 베트남식 숯불구이 집으로 재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니 부지런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홍
: 베트남의 대표 음식 쌀국수만을 판매하는 쌀국수 전문점으로 쌀국수로만 승부하는 만큼 맛도 기대 이상입니다.

- 쭉린
: 랍스터, 꽃게,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전문 음식점으로 배불리 먹어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 랜턴스
: 나트랑의 여행자 거리에 위치한 랜턴은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지만 고수와 향신료를 싫어하는 여행객의 입맛을 맞춘 현지 식당입니다. 현지식이 부담스러운 여행자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 텍사스 비비큐
: 나트랑 해변 근처에 자리 잡은 미국식 BBQ 식당입니다. 스테이크, 피자, 햄버거 등 다양한 미국식 메뉴를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텔 체크아웃시 안내사항
1. 체크아웃 시 개별적으로 호텔에서 쓰신 비용을 자세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체크아웃 시 개인적으로 이용한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갈 경우 미리 카드 오픈을 해놓은 호텔일 경우 카드에서 승인이 떨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행사로부터 미리 받은 고객 정보를 통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성수기 같은 경우는 원활한 공항 수속을 위해 20~30분 정도 일찍 체크아웃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체크인 시 결제한 디포짓 (DEPOSIT/보증금)은
- 카드 결제 시 : 체크아웃 시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는 내역에 남아있으며, 추후 청구서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구서에 나왔을 경우에는 담당자 통해 연락 주시면 취소 처리 도와드립니다.
- 달러 결제 시 : 체크아웃 시 확인 후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 섬 내 빈펄리조트 투숙시 >

★빈펄 섬 내 빈펄리조트의 특별한 체크아웃 방법★
1. 12시 정오 이전에 방을 비워주시고 모든 짐을 가지고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2. 큰 짐(캐리어 등)은 미리 육지 선착장(메인랜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육지 선착장으로 짐을 보낼 때 반드시 잠금장치가 필요하며, 가방 내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깜란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 수속 
- 각 항공사 출발 3시간~3시30분 전 출발합니다.
5일
12월08일 일요일
항공편명 [BX752]
항공출발
캄란00:05 (현지시간)
항공도착
부산07:00 (현지시간)
나트랑
[항공편:입국] 
- 24시 이전 출발의 경우 일정표 상 하루 전날 출발이오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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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 2~3일전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안내
☞ 3월부터 국제선 공항에서 실시하는 승객 휴대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검색 강화로 인하여 출국시 검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팅시간에 늦지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피가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치약류,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휴대가 제한되오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항공사별 상이)와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5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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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객실 선택
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 미만)
디럭스룸 가든뷰 칠드런테마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89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프리미어 디럭스 빌라 가든뷰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02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시그니처 디럭스 빌라 오션뷰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15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패밀리 2베드룸 가든뷰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41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1베드룸 오션뷰 풀빌라
최대 성인 2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57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패밀리 2베드룸 오션뷰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60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2베드룸 패밀리 빌라 가든뷰
최대 성인 4명, 아동 1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1,60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3베드룸 오션뷰 풀빌라
최대 성인 6명, 아동 2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2,340,000
아동
630,000
유아
170,000

ic_warning.svg 아동의 나이나 호텔 상황에 따라 엑스트라베드 신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결제 예정 금액
1,780,000
유류할증료 포함
객실별 요금 조회 중
객실별 요금을 조회하는 중입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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