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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출발]후쿠오카 에어텔 / 3박4일 / 플라자 호텔 텐진 /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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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017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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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출발]후쿠오카 에어텔 / 3박4일 / 플라자 호텔 텐진 / 이스타항공

성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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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9,9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4,990 적립 (1% 적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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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타입별 요금 안내
1. 세미더블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0명
성인 1인 요금 529,000
아동 1인 요금 529,000
유아 1인 요금 100,000
여행 일정
3박 4일
24년 12월 02일 (월) 14:40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호텔
플라자 호텔 텐진
이용 항공
이스타항공 ZE643
출국편
인천 후쿠오카
인천 출발 24년 12월 02일 (월) 14:40
현지 도착 24년 12월 02일 (월) 16:55
이스타항공 ZE644
귀국편
후쿠오카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05일 (목) 16:55
인천 도착 24년 12월 05일 (목)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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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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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1. 저비용항공사 후쿠오카 왕복항공권
2. 유류할증료 및 각종 공항세금
3. 왕복 위탁수하물 15kg + 기내수하물 10kg
4. 후쿠오카 시내 비지니스 세미더블룸 숙박 2박(조식불포함)

※ 예약접수 이후 진행
예약접수 - 가능여부 해피콜 - 진행여부결정 - 계약서전달 - 완납 - 항공권,호텔예약확인서전달
완납이후 항공권 및 호텔 예약확인서를 전달드리며, 이후 당일 취소시에도 위약 최소 15만원 이상 발생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불포함사항
1. 기타개인경비
2. 숙박세 (1인 1박 당 200~500엔/현지 현금지불)

※ 이용조건
- 편도 미용시 환불불가
- 숙박 2인실 세미더블기준 금연룸 지정/조식추가 또는 1-3인 이용시 추가금 발생 / 여행자보험 필요시 추가금 발생 (담당자 별도문의)

※ 주의사항
미보유 좌석으로 실명단 건별 요청시 좌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말 또는 방학시즌 특별주의)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예약후 5일내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 하셔서 여권 사본을 등록바랍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사나 항공권 특성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배정의 실제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02일 월요일
항공편명 [ZE643]
항공출발
인천14:40
항공도착
후쿠오카16:55 (현지시간)
후쿠오카

공항에서 후쿠오카 시내 이동방법
■ 공항에서 후쿠오카 시내 이동방법

1. 지하철 : 국제선 터미널 1층 무료셔틀버스 탑승
→ 국내선 지하 1층 이동 (지하철 공항선 탑승)
도착 로비 바로 밖에서 1번 버스 정류장에서 무료 셔틀 버스를 타십시오. 1 국내선 터미널 빌딩. 국내선 터미널 빌딩/남쪽 정류장에서 하차.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 1A 또는 1B 출입구로 내려갑니다.

→ 하카타역까지 2 정거장 (텐진역까지 5 정거장/편도 260엔)

2. 버스 : 국제선 터미널 앞 2번 버스승강장에서
→ 시내방면 버스 탑승 (편도 약 260엔)

3. 택시 : 국제선 터미널 승강장에서 탑승 (약 1,500엔~2,000엔)

호텔 체크인 안내
여권제시 후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보증금/데포짓 을 받습니다. 이는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미니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투숙 중 사용 내역이 없으면 체크아웃 시, 현금은 돌려 받거나 카드는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후쿠오카 호텔 숙박 시 숙박세가 발생됩니다.
*1인 1박 당 200~500엔(현지/현금지불)
 
후쿠오카의 맛
1. 모쯔나베(곱창 전골) 
2. 꼬치구이 (닭/돼지고기/소고기/어패류 등)
3. 라멘 (농후한 돼지뼈 국물 스프가 특징
4. 교자 (일본만두)
5. 복어 
6. 타라코 (명란젓)

플라자 호텔 텐진
2일
12월03일 화요일
후쿠오카
후쿠오카 관광
[하카타 & 나카스]
대형 복합 쇼핑몰과 함께 나카스의 야타이(포장마차)에서 여흥을 즐길 수 있다.

[Tip. 100엔 버스]
하카타 ↔ 텐진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저렴한 순환버스 이용! 도보로는 20분정도

1. 캐널시티 하카타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즐거움을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한 복합 쇼핑타운 

2. 라멘스타디움
라멘 마니아가 선정한 라면 집합소로 캐널시티 하카타 5층에 위치

3.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
후쿠오카 3대 야타이 지역 중의 하나로 밤의 거리를 감상하며 서민정취와 명물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이용시간은 가게에 따라 다르나  보통 17:00~다음 날 3:00까지 영업

TIP) 야타이 100배 즐기기
1.가격표가 있는 야타이로 가자.
2.먹고 싶은 메뉴의 한자를 알고 가자.
3.가기 전에 화장실은 필수
4.일행이 많다면 피하자. (일행은 3~4명이 좋다.)

4. 텐진
큐슈 최고 번화가 와타나베도오리는 백화점, 전자제품, 멀티숍이 늘어서 있다.
- 텐진 이무즈빌딩 :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개성있는 쇼핑몰 (텐진역 도보 3분)
- 텐진 로프트 : 생활잡화 인테리어 전문점 (텐진미나미역 1번출구 도보 3분)
- 텐진 지하상가 : 유럽풍 인테리어와 젊은 브랜드의 인기 매장(10:00~20:00)

5. 시사이드모모치/후쿠오카 타워 
후쿠오카 시내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공해변과 전망대
플라자 호텔 텐진
3일
12월04일 수요일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다른 지역 관광하러 가볼까나?
유후인 VS 나가사키
후쿠오카-유후인
추천 일정1.
일본 여성이 뽑은 가장 가고 싶은 온천마을 1위 '유후인'

유후인역을 중심으로 한 메인 스트리트에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상점과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고,
다리를 지나 샛길이
긴린코까지 연결됩니다.

갤러리와 미술관, 화랑, 아뜰리에 등
수 많은 귀여운 잡화점등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고속버스 이용 시
하카타 버스터미널 출발
▶ 유후인역 앞 버스센터
(약 2시간 30분소요) / 편도 2,800엔

※ JR 열차 이용 시
JR 하카타역 출발
▶ JR 유후인역 도착
특급 유후인노모리 / 특급유후선
(약 2시간 20분소요) /
북큐슈 레일패스를 한국에서 미리 구입 권장.
북큐슈 레일패스 3일권 할인 판매가 7,200엔


※ 유후인 관광 시 주의할 점
- 유후인 료칸에서 숙박할 경우
료칸 저녁 석식 및 송영제공 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하는편이 좋습니다.
- 유후인 당일 관광 시 하카타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 및 버스 시간을 확인 하도록 하는편이 좋습니다.

후쿠오카-나가사키
5개의 반도와 많은 섬들로 구성된 나가사키현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나가사키현은
오래 전부터 대륙과의 교통의 중심지!

지금도 나가사키현 항구에는
일주일에 3~4번 중국과 유럽 등에서
크루즈가 정박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는
포르투칼 및 네덜란드와의
무역항도 설치되었으며,
기독교 포교의 중심지였던 현 내에는
아직까지도 이국정서가 넘치는 사적과
건물들이 남아 있어,
성지순례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관광명소로는
일본 속 네덜란드를 경험 할 수 있는
하우스텐보스와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건물을 볼 수 있는
그라바 화원이 있습니다.


★ 하카타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방법
① JR 신칸센(키모에)
: 소요시간 약 2시간 / 편도 1인 4,190엔
② 고속버스(큐슈호)
: 소요시간 약 3시간 10분 /
편도 1인 2,500엔 / 매 시 1회씩 운행함


▶ 나가사키 시내 노면전차편◀
노면 전차의 특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나가사키

나가사키 중앙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노면전차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
색다르게 나가사키 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차를 4번 이상 탑승하실 경우에는
일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편이 더 이득!



추천 관광지 1. 그라바엔

옛날부터 해외와의 교류창구로서 번성한 도시!
특히 에도에서 메이지시대로
바뀌는 시기(약 150년 전)는
많은 외국인이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라바엔에는 당시의 서양관이
많이 남아 있어,
당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풍의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진 그라바엔에서
사진 한 장!

▪ 개원 - 08:00 ~ 18:00
(마지막 입장 접수는 20분 전까지)
▪ 휴관일 - 연중 무휴
▪ 홈페이지 - http://www.glover-garden.jp/


추천관광지​ 2.​ ​ 메가네바시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석조다리
나카시마 강에 있는
고풍스러운 아치형의 다리

1634년에 건축되었으며,
수면에 비친 다리의 모습이
안경같이 보인다고 하여
'메가네(안경)바시(다리)'로
이름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가사카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가는방법
- 전차 나가사키에키마에(長崎駅前)역에서
전차 3호선을 타고
고카이도마에(公会堂前)역에서 하차 후
큰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두 블록 걸어 왼쪽 골목


추천관광지 3. 이나사야마 [ 稲狭山 ]

세계 3대 야경으로 선정된 나가사키
이나사야마 전망대는 나가사키에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관광지 중 한 곳
해발 333m의 전망대에서 나가사키 야경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바다에 비치는 불빛이
낭만적인 이나시야마 전망대는 필수로 !

다녀와 보시길 바랍디다.

▪ 나가사키역에서 가는방법
① JR나가사키역을 나와 육교 쪽에
나가사키역전(長崎駅前/나가사키에키마에)를
찾으면 3번과 4번 버스가 로프웨이 방면 버스입니다.
▪ 배차간격 : 8분 ~ 15분
▪ 요금 : 편도 1인 190엔

② 로프웨이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지도에서 처럼 신사 빨간 문쪽으로
도보 이동하면 로프웨이 탑승장이 나옵니다.
▪ 영업시간 - 09:00 ~ 22:00
( 12월~2월까지는 21:00까지 )
▪ 18:00 이후부터는 15분 마다 출발
플라자 호텔 텐진
4일
12월05일 목요일
항공편명 [ZE644]
항공출발
후쿠오카16:55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18:20
후쿠오카
귀국편
공항 개별 이동
- 최소 출발 2시간 30분 전까지
- 공항에 도착하여
- 출국수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공항에서 실시하는 승객 휴대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검색 강화로 인하여 출국시 검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팅시간에 늦지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피가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치약류,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휴대가 제한되오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특별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예약 확정 후 2~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10만원이상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결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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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점에 따라 계약금 혹은 완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시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 당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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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40대 / 우정여행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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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모바일 웹
100,000원
사용조건 : 3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10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6만원 할인 쿠폰
PC / 모바일 웹
60,000원
사용조건 : 2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6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일본 에어텔 1인 3만원할인쿠폰
PC / 모바일 웹
60,000원
사용조건 : 2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6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07.01 ~ 2025.03.31
3만원 할인 쿠폰
PC / 모바일 웹
30,000원
사용조건 : 1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3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인원 및 객실 선택
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 미만)
세미더블
최대 성인 2명, 아동 0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529,000
아동
529,000
유아
100,000

ic_warning.svg 아동의 나이나 호텔 상황에 따라 엑스트라베드 신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결제 예정 금액
1,058,000
유류할증료 포함
객실별 요금 조회 중
객실별 요금을 조회하는 중입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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