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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리타/조중] 도쿄 에어텔 / 4박5일 / [아사쿠사] 스마일 호텔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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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106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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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리타/조중] 도쿄 에어텔 / 4박5일 / [아사쿠사] 스마일 호텔 / 아시아나항공

성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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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11,9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5,990 적립 (1% 적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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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타입별 요금 안내
1. 세미더블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0명
성인 1인 요금 629,000
아동 1인 요금 629,000
유아 1인 요금 100,000
여행 일정
4박 5일
24년 11월 17일 (일) 09:00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호텔
[아사쿠사] 스마일 호텔
이용 항공
아시아나항공 OZ102
출국편
인천 도쿄(나리타)
인천 출발 24년 11월 17일 (일) 09:00
현지 도착 24년 11월 17일 (일) 11:20
아시아나항공 OZ101
귀국편
도쿄(나리타) 인천
현지 출발 24년 11월 21일 (목) 13:20
인천 도착 24년 11월 21일 (목)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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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특전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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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1. 아시아나항공 인천-동경 나리타 왕복항공권
2. 유류할증료 및 각종 공항세금
3. 무료수하물 23kg + 기내수하물 10kg
4. 간편 기내식 제공
5. 항공 마일리지 적립가능
6. 동경 시내 비지니스 세더블룸 숙박 4박(식사제외)

※ 예약접수 이후 진행
예약접수 - 가능여부 해피콜 - 진행여부결정 - 계약서전달 - 완납 - 항공권,호텔예약확인서전달
완납이후 항공권 및 호텔 예약확인서를 전달드리며, 이후 당일 취소시에도 위약 최소 10만원 이상 발생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미더블 객실안내
세미더블 객실조건으로 일반 더블보다 작은사이즈 120~140cm 침대로 일반 보통 체격의 성인2명이 누웠을때 딱 맞는 사이즈의 침대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불포함사항
1.자유시간 및 기타 개인경비(교통비, 식사 비용 등)
2.숙박세(1인 1박 당 0엔~200엔 / 현지 현금지불)

※ 이용조건
1.저가항공의 경우 기내식X /편도환불불가
2.숙박 2인실 더블/트윈기준 금연룸 지정/조식추가 또는 1-3인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 -담당자 별도문의
3. 여행자보험 필요시 추가금액 발생 -담당자 별도문의
4. 1인 이용시 항공권 및 숙박 추가금액 발생(날짜별 상이/담당자 문의/최소 10만원이상예상)

※ 주의사항
성수기 진입으로 출발일 21일 이전/주말 접수 건은 예약이 불가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용항공편 및 기본 숙박 객실 예약불가시 동일날짜 예약가능한 스케쥴 또는 동일가격 예약가능한 일정으로 확인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예약 후 5일 내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여권 사본을 등록바랍니다.
▣ 여권 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 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 후 1인 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업무 권한입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신해서 미리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오니 출발 2-3시간 전 까지 도착하셔서 해당 항공사의 수속창구에서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게 수속하실 경우 일행 간 분리된 좌석으로 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1월17일 일요일
항공편명 [OZ102]
항공출발
인천09:00
항공도착
도쿄(나리타)11:20 (현지시간)
인천
공항 개별수속 안내
도쿄
이동방법
나리타공항에서 도쿄시내까지 이동방법
▶ 나리타 공항 - 도쿄 시내 이동 방법

1) 스카이라이너
나리타공항에서 도쿄까지 36분!
나리타공항에서 도쿄시내까지 가장 빠른 방법!

나리타공항 ⇒ 닛포리역(33분) ⇒ 우에노역:종착(36분
- JR 야마노테선으로 환승하실 분은 닛포리역에서 하차 하면 된다.


2) 공항 리무진
도쿄여행 초보자와 짐이 많은 여행자분들께 추천.
시내 중심가와 호텔까지 직접 운행 (일부 1급호텔 한정)
- 1시간~1시간 30분 소요 / 3.000엔 정도


3) 케이세이 전철
가장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나리타공항 ⇒ 닛포리역 / 약 60-90분소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동 시간이 길지만, 전철 밖으로 보이는 일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케이세이선과 나리타 스카이액세스선의 플랫폼이 나눠져 있으니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한다.!


4) 나리타 익스프레스(N'EX)
나리타 공항에서 수도권 주요 역까지 빠르게 연결 N'EX!!
왕복구매 시 4,000엔으로 이용 가능하다.

나리타공항 ⇒도쿄역(60분)-시나가와-시부야-신주쿠역-이케부쿠로역(100분,종착) 정차.
티켓은 나리타공항의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센터에서 구입가능
도쿄
도쿄 패스 TIP (a.k.a 현지 구매)
★ SUICA - 스이카카드 (충전식 지하철/버스카드) ★
한국의 T머니 같은 충전식 선불카드.
구매가 2,000엔에 보증금 500엔이 포함 이후 최소단위 1,000엔부터 충전 가능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환불 수수료 220엔을 제 하므로,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미리 사용하여 잔액을 0원으로 만들면 보증금 500엔을 그대로 환불 받을 수 있다.

# 도쿠나이패스 - 750엔
동경 시내 23구 내에서 JR선을 이용할 수 있는 원데이 프리 티켓,
도쿄 관광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JR야마노테센을 비롯, JR소부센, 츄오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 1일 5회 이상 JR선을 탑승할 경우에 유리 ★

# 도쿄메트로 + 도에이 공통 1일 승차권 - 1,000엔
: 도쿄 메트로와 도에이 마루고토킷푸를 합쳐놓은 공통 1일 승차권

# 유리카모메 1일 승차권 - 820엔
오다이바 내를 운행하는 모노레일 유리카모메를 1일 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신바시-다이바구간의 1회 승차권이 320엔이므로 3회 이상 타게된다면 이익

# 도쿄 프리패스 - 1,590엔
: 도쿄 23구 내의 JR선은 물론이고 토에이, 에이단의 모든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단, 하루종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 주의.

# 도쿄메트로 1일 승차권 - 600엔
: 긴자, 마루노우치, 히비야, 도자이, 치요다, 유라쿠쵸, 한죠몬, 난보쿠, 부도심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

# 도에이 마루고토킷푸 (1일 승차권) - 700엔
: 도에이 지하철 및 버스 (아사쿠사선, 미타선, 신쥬쿠선, 오오에도선) 이용 가능.

호텔 체크인 안내
여권과 보내드린 호텔 바우처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보증금/데포짓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미니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투숙 중 사용 내역이 없으면 체크아웃 시 현금은 돌려 받거나 카드는 승인이 자동취소됩니다.)


개별 체크인 후 휴식
[아사쿠사] 스마일 호텔
2일
11월18일 월요일
도쿄
전일 자유시간 및 개별 식사

도쿄 즐기기 - 신주쿠, 하라주쿠
▶신주쿠
- JR 신주쿠역, 지하철 도에이 신주쿠,마루노우치,도에이 오오에도선 신주쿠역 연결
도쿄 최대의 번화가 신주쿠.
유명 백화점, 도쿄 도청 오피스 가, 도쿄 최대의 유흥가 가부키쵸까지 일본의 모든 것이 공존하는 곳.
각기 다른개성의 거리들이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밀집 되어있다.


# 신주쿠 도쿄도청(東京都庁)'
신주쿠를 상징하는 대표적은 건물로,
항상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쿄에 손꼽히는 관광지
남쪽과 북쪽 타워에 각각 전망대가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요코하마와 후지산까지 볼 수 있다.
45층에 무료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쿄 시내의 야경이 최고★



▶ 하라주쿠
- JR 하라주쿠역, 도쿄메트로 메이지 진구마에역 연결
도쿄의 패션 1번지로 꼽히는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와 마찬가지로 일본 20대 패션과 유행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메이지 신궁 앞 쪽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독특한 패션과 만화 캐릭터의 코스튬을 따라한 코스프레 족들을 구경할 수 있다.
오모테산도 방면으로는 파리를 연상케 하는 노천카페나 고급부티크들이 몰려있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곳


도쿄 즐기기 - 아사쿠사, 우에노, 스카이트리, 아키하바라
▶ 아사쿠사
에도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전통 거리.
아사쿠사는 에도시대의 유흥 거리였던 곳이라 다채로운 상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센소지 경 내의 나카미세도리는 장인들이 이어가는 일본 전통 과자나 기모노, 공예품 전문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장관을 이룬다.

▶ 도쿄 스카이트리
높이는 634m로 도쿄타워의 1.9배, 서울 남산타워의 2.5배, 에펠탑의 2배로 전파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스카이트리의 건설은 도쿄도 중심부 지역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중심부 (미나토 구)에 있는 도쿄타워에서 나오는 전파가 높은 건물들에 막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못해 수신 장애가 생기게 되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물들보다 월등히 높게 새로운 전파탑을 짓기로 한 것.
2012년 완공된 스카이트리는 도쿄 타워를 넘어서는 도쿄 최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
350m 와 450m 전망대에는 도쿄의 거리의 풍경과 후지산을 볼 수 있다.


▶ 우에노
- 지하철 긴자센, 히비야센, 케이세이센 우에노역, 오에도센 우에노오카치마치역 연결.
근처 아메요코시장은 일본의 풍물을 볼 수 있는 볼 거리와 먹을 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시장거리 특유의 활기가 넘친다.

# 우에노 공원
-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도보 5분
일본 최초의 공원으로 도쿄의 공원 중 가장 넓은 규모.
주위에는 동물원과 각종 절, 신사, 전통식당 등이 있어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 아키하바라
- JR 아키하바라역, 지하철 히비야선 아키하바라역 하차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임을 실감 할 수 있는 곳
오타쿠, 게임 마니아에게는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일본 여행 중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방문하기 딱! 좋다.


개별 체크인 후 휴식
[아사쿠사] 스마일 호텔
3일
11월19일 화요일
도쿄
전일 자유시간 및 개별 식사

도쿄 즐기기 - 긴자, 오다이바
▶ 긴자
긴자는 과거 도쿄의 최 중심부 기능을 하였고,
지금은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늘어선 고급 브랜드 매장과 명품 매장들, 전통 있는 백화점들이 즐비한 패션의 거리

요즘 돈키호테와 같은 할인점도 생겼으며, 일본풍의 소품과 과자 상점들도 곳곳에 숨어있어 걸을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


▶ 롯폰기
고급스러움과 소박함이 공존하는 도쿄 최고의 유흥가 롯본기 힐즈
복합시설 문화 쇼핑 비즈니스에서 주거까지 겸비한 멀티플렉스 타운
도쿄시티 뷰 모리미술관 아사히TV 까지 볼 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 아자부
롯폰기 근처 도보 20분 거리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분위기로서, 롯폰기가 현대적인 분위기라면 아자부는 고전적인 일본 거리를 느낄 수 있다.

▶오다이바
- JR 신바시역 환승 유리카모메 모노레일로 이동(약 13분소요)
오다이바는 대규모로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도쿄 시내에서 모노레일만 탑승하면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 오다이바(お台場)
원래 시나가와 다이바라고 불리던 오다이바는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인공섬
이후 오랫동안 버림받아 온 이땅에 도쿄 도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지금의 오다이바의 모습으로 탈바꿈 시켰다.
오다이바의 해안을 따라 조성한 인공 해변인 오다이바 해변 공원을 비롯해 밤이 되면 아름답게 도쿄를 수 놓는 레인보우 브릿지와
다이바 공원과 각종 쇼핑몰과 관람차도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자 도쿄 커플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이기 하다.

# 오다이바 자유의 여신상, 레인보우 브릿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뉴욕주에 선물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은 프랑스혁명 100주년에 맞춰 미니 자유의 여신상을 파리에 기증했다.
일본은 1998년에 그 지증본을 빌려다가 여기에 전시했는데 결국 반환 즈음에 복제품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다.
바로 옆에 벤치가 놓인 전망 테라스가 있으며, 여기서 보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야경이 아주 아름답다.

# 비너스포트 아울렛(Venus Fort)
17~18세기의 유럽의 거리를 모티브로 꾸민 여성을 위한 쇼핑몰
고풍스러운 느낌이 감도는 건물 벽이나 포석이 깔린 바닥 중간 중간 나타나는 분수대와 석상,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당 등이 유럽의 어느 한 도시를 옮겨놓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천장은 2시간 단위로 다른 색의 조명을 비춰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하늘을 재현한다.

# 다이바시티 도쿄
2009년, 기동전사 건담 30주년 프로젝트로 쇼핑몰 다이버시티 야외광장에 설치된 실물크기 건담으로
원작 애니매이션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PX-78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외형을 단순히 따라한 것을 넘어 발목, 무릎, 팔꿈치, 관절등의 섬세한 재현과 다양한 데칼을 넣어 완성도를 높힌 것으로
지금은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 오다이바의 대표 상징물
도쿄
공항 개별수속
공항 개별수속 안내
수속장소 : 공항 각 항공사 카운터 개별 수속
수속시간 : 출발 2시간 30분전 (성수기는 30분 더 일찍 도착 바랍니다.)

※ 사전에 담당자가 메일 및 우편으로 항공권을 비롯한 각종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수속 카운터 장소는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
인천 공항 도착 후 개별 귀가

**에어텔닷컴과 함께 편안하고 뜻깊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약 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 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 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 2~3일전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와 전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고지에 따라 매월 변경이되며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되거나,또는 인하된 금액이 상품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안내
▣국제선 공항에서 실시하는 승객 휴대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검색 강화로 인하여 출국시 검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팅시간에 늦지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피가 100ml를 초과하는화장품,치약류,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휴대가 제한되오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특별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예약 확정 후 2~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10만원이상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결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계약금 혹은 완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시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 당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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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객실 선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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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 예정 금액
1,258,000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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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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