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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출발]히로시마 에어텔 / 2박3일 / 칸데오 호텔 히로시마 핫쵸보리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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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4042-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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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출발]히로시마 에어텔 / 2박3일 / 칸데오 호텔 히로시마 핫쵸보리 / 제주항공

성인 1인
쿠폰가
34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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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6,9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3,490 적립 (1% 적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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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타입별 요금 안내
1. 더블룸
투숙 가능 인원 : 최대 성인 2명, 아동 0명
성인 1인 요금 379,000
아동 1인 요금 379,000
유아 1인 요금 200,000
여행 일정
2박 3일
25년 03월 10일 (월) 07:4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호텔
칸데오 호텔 히로시마 핫쵸보리 ♨
이용 항공
제주항공 7C1611
출국편
인천 히로시마
인천 출발 25년 03월 10일 (월) 07:45
현지 도착 25년 03월 10일 (월) 09:30
제주항공 7C1614
귀국편
히로시마 인천
현지 출발 25년 03월 12일 (수) 16:20
인천 도착 25년 03월 12일 (수) 18:20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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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1. 제주항공 인천-히로시마 왕복항공권
2. 항공기 위탁수하물 15kg + 기내수하물 10kg
3. 유류할증료 및 각종 공항세금
4. 칸데오 호텔 히로시마 핫쵸보리 2박(세미더블룸/조식불포함)

※ 에어텔닷컴 예약자 한정 혜택
최대 1만원 상당의 히로시마 타비패스(투어리스트패스) 1인 1매 제공
- 전철/버스/선박등 이용 가능
- 등기로 수령 시 등기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 히로시마 공항 국제선 안내센터에서 이용 개시일 날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수)
- 재고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불포함사항
1. 항공 및 숙박을 제외한 전일 자유시간 및 기타 개인경비(교통비, 식사등)
2. 여행자보험 (추가비용 발생/담당자 별도문의)

※ 이용조건
1. 2인기준 숙박조건, 1인 또는 3인 이용시 숙박 추가금액 발생(날짜별 상이)
2. 왕복항공권 귀국일 변경 불가조건

※ 주의사항
접수건은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접수 후 예약가능 여부를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예약 확정 후 당일 취소시에도 위약 최소 25만원 이상 발생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예약 확정 후 계약서 동의(카카오톡 발송) → 여권사본(문자 링크전달) 등록바랍니다.
▣ 여권 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 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체항공권 발권 조건으로 출발 2-3일전 이메일을 통해서 항공권 및 호텔확정서를 전달드리고 문자안내드립니다.
▣ 출발 24시간전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체크인 및 좌석지정이 가능합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03월10일 월요일
항공편명 [7C1611]
항공출발
인천07:45
항공도착
히로시마09:30 (현지시간)
인천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개별수속 안내
수속장소 : 해당 항공사에서 여권제시 후 개별수속
수속시간 : 출발 2시간 30분 전
수속 카운터 장소는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비지니스 라이트(Biz-Lite)
※ 비지니스 라이트(Biz-Lite)
히로시마 노선 + 왕복 8만원 추가금액 발생됩니다.(7C1510/1509한정)





제주항공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지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 - 다리가 자유로운 42인치(106.68cm)
각도 - 7인치(17.78cm)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와 붓기를 내려줄 다시 받침대
USB - 좌석에 설치된 공급장치
우선체크인 - 줄 서서 기다릴 필요없이 비지니스 라이트 전용 카운터에서 빠른 체크인
위탁수하물 - 무료 수화물 30kg 제공
우선수하물 - 빠른 수화물 찾기
식사 - 최대 10,000~15,000원 상당의 기내식 제공
**단, 출발 당일 공항에서 잔여좌석 발생시 현장에서 구매시 업그레이드 비용 100,000원(USD 100)이 발생됩니다.
(참조페이지 https://www.jejuair.net/ko/premium/businesslite/main.do)

히로시마 도착 후 전일 자유시간
미야지마 코랄 호텔
2일
03월11일 화요일
히로시마
히로시마 공항 이동 후 개별수속
히로시마 근교 즐기기 - 오쿠노시마섬, 오노미치, 센코지
■오쿠노시마 = 섬에 남은 귀여운 토끼
다도해의 경관이 뛰어나 193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700마리의 토끼들로 가득한 토끼섬으로 변모한 귀여운 일본의 섬으로 페리선착장에선 토끼 간식도 팔고있으니 먹이주기 경험을 추천합니다.
 
※가는방법
히로시마 버스센터 또는 히로시마역에서 타다노우미로 이동(약 1시간30분 소요) 
페리선착장으로 이동 후 페리 탑승 후 도착 (약15분 소요)
 
■오노미치 = 자전거와 고양이천국 오노미치 
일본 최초의 자전거용 복합시설이 있는 오노미치! 
오노미치U2는 해운창고를 개조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전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 일본 전역의 바이커들이 모인다. 문화공간에는 음식점, 카페 등 먹을거리도 있으니 자전거를 타며 편안한 휴식을 느껴보자
 
※가는방법
타다노우미역에서 미하라행 JR쿠레선 > 미하라역 하차 > 미하라역에서 JR산요본선 > 오노미치역 도착 (약 45분 소요)
센코지 = 일본 벚꽃명소 100선 중 하나
사계절 내내 봄에는 벛꽃, 여름엔 등나무, 가을엔 국화가 만발한 센코지 공원은 일본 특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히로시마현 주민과 고양이의 쉼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일본 다도해의 경관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히로시마 즐기기 - 슛케이엔공원 ,히로시마 성,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혼도리 거리
■ 슈케이엔공원 - 일본 역사공원 100선에 드는 아름다운 정원
1620년 히로시마 성주 아사노가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중국 항저우의 경승 시후(西湖)를 모방해 만든 아름다운 정원! 에도 시대에 유행한 연못을 한 바퀴 돌면서 경관을 감상하도록 만든 회유식 정원 으로 조성되었으나, 원폭에 의해 안전히 파괴되었다. 지금은 다시 복원되어 연간 30만명이 찾는 히로시마 대표 관광지이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슛케이엔 공원의 모습을 담아보자!  

■ 히로시마 성 - 히로시마의 천수각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전망대
잉어의 성이라 불리우는 히로시마 성! 원폭으로 파괴 된 이후 재건되어 현재 히로시마의 역사를 알리는 향토관으로 쓰인다. 또한 히로시마 성은 히로시마 시내는 물론 저미야자마 까지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 역할을 하므로 천천히 성위에 올라 히로시마의 풍광을 느껴보자  

■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원폭돔) -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히로시마의 세계문화유산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공격을 기념한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 공원 안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인 원폭돔이 위치해 있다.

■ 히로시마 원폭돔
인류가 만들어낸 냉혹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폐기하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서약의 상징으로 꼭 가봐야할 세계문화유산이다. 

■ 번화가 혼도리거리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 히로시마 최대 번화가 히로시마 중앙에 위치해 길게 이어진 혼도리아케이드는 먹거리, 드럭스토어, 패션, 잡화점이 가득한 쇼핑의 중심지! 혼도리에서 저녁을 먹으며 캐리어에 담아갈 아이템을 골라보자

혼도리 거리 음식 추천 
1. 히로시마 오꼬노미야끼 : 히로시마 향토음식인 오꼬노미야끼는 일반적인 부침개 형식과 달리 우동이나 소바 면 위에 토핑이 올려져 있어 식감이 특별하다. 히로시마 만의 특별한 오꼬노미야끼를 즐겨보자!
2. 츠케멘 : 국수를 국물에 찍어먹는 방식의 일본 국수요리로 라멘 종류 중 하나인 츠케멘은 히로시마의 유명 먹거리이기도 하다.

미야지마 코랄 호텔
3일
03월12일 수요일
항공편명 [7C1614]
항공출발
히로시마16:20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18:20
히로시마
개별식사 후
히로시마 공항 이동 및 개별수속
인천 국제공항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약 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 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 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호텔 객실 마감 시 동급 대체 호텔 또는 업그레이드 대체호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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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고지에 따라 매월 변경이되며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되거나,또는 인하된 금액이 상품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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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특별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예약 확정 후 2~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10만원이상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결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계약금 혹은 완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시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 당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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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 3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10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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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 2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6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일본 에어텔 1인 3만원할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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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 2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6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07.01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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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모바일 웹
30,000원
사용조건 : 1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3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4.11.01 ~ 2025.02.28
인원 및 객실 선택
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 미만)
더블룸
최대 성인 2명, 아동 0명
객실 1개 이용
성인
379,000
아동
379,000
유아
200,000

ic_warning.svg 아동의 나이나 호텔 상황에 따라 엑스트라베드 신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결제 예정 금액
758,000
유류할증료 포함
객실별 요금 조회 중
객실별 요금을 조회하는 중입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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