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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발][부산출발] 괌 에어텔 / 3박5일 / PIC GUAM / 에어부산 / 골드패스+레이트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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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8913-260927
5 / 5 (48)

[저녁출발][부산출발] 괌 에어텔 / 3박5일 / PIC GUAM / 에어부산 / 골드패스+레이트체크아웃

성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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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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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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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타입별 요금 안내
1. [Promotion] 슈페리어
투숙 가능 인원 : 기준 성인 2명, 아동 3명
성인 1인 요금 1,310,000
아동 1인 요금 410,000
유아 1인 요금 140,000
2. [Promotion] 슈페리어 플러스
투숙 가능 인원 : 기준 성인 2명, 아동 3명
성인 1인 요금 1,340,000
아동 1인 요금 410,000
유아 1인 요금 140,000
3. [Promotion] 로얄타워 디럭스
투숙 가능 인원 : 기준 성인 2명, 아동 3명
성인 1인 요금 1,410,000
아동 1인 요금 410,000
유아 1인 요금 140,000
4. [Promotion] 로얄타워-클럽룸
투숙 가능 인원 : 기준 성인 2명, 아동 3명
성인 1인 요금 1,490,000
아동 1인 요금 410,000
유아 1인 요금 140,000
여행 일정
3박 5일
26년 09월 27일 (일) 21:30 부산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호텔
PIC GUAM
이용 항공
에어부산 BX614
출국편
부산
출발 26년 09월 27일 (일) 21:30
도착 26년 09월 28일 (월) 02:30
에어부산 BX613
귀국편
부산
출발 26년 10월 01일 (목) 03:30
도착 26년 10월 01일 (목) 07:00
항공편 변경하기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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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제반요금/공항세
✔️ 공항-호텔 왕복픽업서비스
✔️ 여행일정 동안의 숙박
✔️ 골드패스 (전 일정 호텔식) 및 PIC 부대시설 이용
① 6개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다양한 식사
② PIC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포함
③ 70여가지 액티비티가 무료
④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 과 스노클링
🙅 불포함사항
❌ 기타 개인경비
❌ 여행자보험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를 방문했던 승객은 괌/사이판 입국시 반드시 미국 비자 (미대사관 발행 REGULAR 비자 기준 / ESTA 불가!!!)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수속시 제한)

※ 미주행 탑승보안 강화 안내 ※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항공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2017년 10월26일부터
미주행(괌/사이판/하와이)노선 탑승객의 무인탑승수속기기(KIOSK)를 이용한 셀프 체크인/도심공항 체크인이제한됩니다.
- 무인탑승수속기기 : 좌석배정가능,탑승권은 카운터에서 수령
- 도심공항: 수속불가
또한 미주(괌/사이판/하와이 )노선 탑승객 대상 보안 질의 강화로 탑승수속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사오니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 카운터에 오셔서 탑승 수속 및 출국 절차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임산부 유의사항 ※
- 임산부의 경우 항공사마다 필요서류 규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항공사나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바라며, 사전에 영문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카보타지 룰 (Cabotage Rule)
미국 본토 (출발지 미국)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손님께서는 본 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 예약후 5일내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 하셔서 여권 사본을 등록바랍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사나 항공권 특성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배정의 실제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항공사마다 필요서류 규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항공사나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바라며, 사전에 영문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09월27일 일요일
항공편명 [BX614]
항공출발
부산21:30 (현지시간)
항공도착
괌02:30 (현지시간)
부산
김해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개별수속 안내
수속장소 : 해당 항공사에서 여권제시 후 개별수속
수속시간 : 출발 2시간 30분 전
수속 카운터 장소는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행 소요시간(약 4시간),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빠릅니다. 
- 김해 국제제공항 출발
괌 입국시 주의사항
※ 항공 정보 ※
▶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화물 확인 : 개인 짐을 찾으실 때까지 수하물표 (BAGGAGE TAG) 를 가지고 계십시오. (공항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수화물표를 각각 대조하여 검사 합니다.)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 받을 시 좌석 배정되며,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인천 공항 탑승 수속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괌 - 인천 구간 수하물을 1인당 23KG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의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우더류 기내반입 제한 안내
- 350ml 이상의 파우더류 (분말/가루) , 물품(예: 밀가루,설탕,가루커피,향신료,화장품등) 기내 휴대 금지 (위탁가능)
※ 단단한 물질을 으깨거나 간 형태, 가루보다 큰 입자(덩어리/알갱이/압축물질)도 파우더류에 포함
※ 처방된 분말류 의약품(처방전 확인), 분말 상태의 분유(동반 유아용), 사람의 유해, STEB 내 밀봉된 분말류 면세품은 제외


※여행 국가 정보※
▶ 괌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후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유경험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사전에 괌 입국 가능 여부를 미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괌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라면, 소세지 및 수산물 관련 물품 등)에 대해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항공 리턴 티켓을 분실 할 경우, 현지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 거절의 기록이 있는 고객 예약시, 동행 고객도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행 고객 입국 거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오니 예약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괌 입국 시 I-736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자신고 / 출력 절차 시행 되어 , 인터넷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필요 (단, ESTA / EVUS / VISA 소지 승객은 불필요) 그 외의 신청페이지 : https://i736.cbp.dhs.gov)
▶괌 전자 세관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작성이 가능하며, 괌 도착 72시간 전에 작성해야합니다. '괌 정부 관광청' 사이트내 '여행계획세우기'란에 공지된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국가 방문 및 해당 국적자 괌 입국 제한 관련 ※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소밀리아 을 방문했던 승객은 괌/사이판 입국시 반드시 미국 비자 (미대사관 발행 REGULAR 비자 기준 / ESTA 불가!!!)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수속시 제한)(인천공항 수속시 수속불가 = 담당자 문의바랍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
▶ 미국 비자는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REGULAR 비자여야 하며, ESTA 비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카보타지 룰(CABOTAGE) ※
▶ 미국본토(출발지 미국)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을 경우,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본 상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괌 아가나 국제공항 도착
- WELCOME CENTER 옆 [미팅피켓] 확인 후 가이드 미팅, 호텔로 이동
PIC GUAM
2일
09월28일 월요일
전일 자유일정
(구)PIC 골드카드
★ PIC 나눔씨앗 & 어린이 영어 캠프 ★내 아이를 위한 에듀 트레블, 'PIC 나눔씨앗' 여행!! 골드카드 한 장으로 호텔 숙박과 전 일정 식사, 70여 가지 레저 스포츠 시설 및 강습과 장비 대여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IC 여행을 동일한 조건으로 누리면서 거기에 ‘나눔’의 기쁨과 에듀-트레블의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상품, PIC 나눔씨앗 패키지가 출시되었습니다. ※ PIC 나눔씨앗 패키지, 무엇이 다른가요?만 4세~12세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즐거운 놀이학습을 통해 영어로 '나눔'을 알아가는 나 씨앗 영어클래스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선물로 아이들에게 나눔 실천을 도와주는 영어 교재와 무지개 저금통이 무료 증정됩니다. ※ PIC 나눔씨앗 영어클래스는 언제, 어디서?* PIC 괌- 장소: 라군 뒷편 옛 채플 - 시간: 오전 9:30 ~ 10:00※ PIC 나눔씨앗 영어클래스에 등록 하려면?* 패키지 이용객: 오전 9시까지 키즈클럽을 방문. 나눔씨앗 로고 스티커가 붙은 키즈 골드카드 제시* 패키지 고객이 아닌 경우: US$10에나눔씨앗 영어 교재와 저금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고객의 이름으로 'PIC 나눔씨앗' 기금에 기부됩니다. ** PIC 나눔씨앗 영어 클래스는 아름다운 재단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소정의 교육을 수한 클럽메이트들이 진행합니다.★ PIC 리조트 골드카드 100배 즐기기 ★PIC 골드카드는 전 일정 호텔식이 가능한 방키로써 카드 뒷면에 조,중,석으로 나누어진 칸이 있습니다. 매 식사 시 원하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레스토랑 입구에 매니져들이 체크를 하면서 식사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한 리조트내 부대시설 이용시 필요한 장비대여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PIC GOLD CARD 분실시 재발급 비용이 발생 되므로 분실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재발급 비용은 식사를 하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부를 모두 지불 해야 합니다.]★ 키즈클럽 이용하기 ★09:00~09:30 신청 접수 / 보호자 오리엔테이션 오전반 (09:00~ 13:00) / 오후반 (13:00~17:00)★ 레스토랑-GOLD ★-스카이라이트식당 (조.중.석) : 메인뷔페식. 중,석식시 와인.생맥주 무료로 제공된다.(아침 07:00~10:00 / 점심 12:00~13:30 / 저녁 18:30~20:30)-하나기 (조.중.석) : 일식당. 중식-뷔페식,조석식-세트메뉴이며, 음료는 별도(아침 07:30~09:30 / 점심 11:30~14:00 / 저녁 18:30~21:30)/(선데이 브런치 10:30~14:30 / 일요일만) -웰카루바 (중.석) : 중식당. 중식-뷔페식,석식-세트메뉴이며. 음료는 별도 (점심 11:30~14:00 / 저녁 18:00~21:00)/(선데이 브런치 10:30~14:30 / 일요일만)-비스트로 (중.석) : 세트메뉴(스프.샐러드.메인.야채.라이스. 디져트.커피) (점심 11:30~14:00 / 저녁 18:00~21:30)/(선데이 브런치 10:30~14:00 / 일요일만)-카페락엔롤(조.중.석) : 커피숍. 가벼운식사,디져트(아침 06:30~11:00 / ALL DINING 11:00~01:00) -원형극장 (석) : PIC내 원주민디너쇼(1회). 음료는 별도(저녁 18:30~20:45) -선셋바 (석) : 바베큐. ★추가요금있음 $16(성인),$9(소아). 음료별도워터파크가 보이는 전망을 자랑하며 낮에는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새우, 조개, 버섯 옥수수 등을 자유롭게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뷔페 바베큐가 제공되어 직접 같이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조식:호텔식][중식:호텔식][석식:호텔식]
PIC GUAM
3일
09월29일 화요일
전일 자유일정 
괌 100배 즐기기
★괌 추천 옵션투어★

▶돌핀크루즈 : 괌 선택 관광 선호도 1순위! 소아동반 시 필수코스로 낚시 + 스노쿨링 + 돌핀와칭까지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괌 타오타오 타씨 더비치 바베큐 : 아름다운 투몬비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고기, 해물요리, 차모로 전통음식 등을 먹으며 차모로족의 화려한 춤, 댄스를 관람할 수 있다.

▶정글 리버크루즈 : 보트를 타고 즐기는 괌의 정글과 생생한 이색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괌 샌드캐슬 카레라 : 괌 최초 멀티미디어 아일랜드 쇼 (놀라운 시각 및 특수효과로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스킨스쿠버 체험다이빙: 남태평양 바닷속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어류들과 아름다운 바닷속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 괌 리티디안 코코팜 가든비치 : 수정같은 맑은 바다와 산호가 부서진 모래사장에서 괌의 아름다운 프라이빗 비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선셋 디너크루즈 : 아름다운 바다, 눈부신 일몰,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즐기는 무제한 바베큐 요리와 음료, 바텀낚시까지!

괌 자유일정 추천 - 쇼핑
쇼핑천국 괌의 아웃렛/면세점/마트 안내!

▶DFS T갤러리아
한국에서 인기있는 각종 화장품을 저렴한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뷰티월드와 선물하기 좋은 기념품을 파는 데스티네이션 월드가 있고
한국어 통역 및 주요호텔에서 매장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구매상품을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천품목 : 구찌GUCCI, 토리버치, 코치등 미국브랜드 품목이 국내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괌 프리미엄 아울렛(GPO)
알차게 쇼핑을 할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인 G.P.O는 꼭 필요한 브랜드들만 입점해 있습니다.
셀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다른 아울렛 매장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ROSS 매장도 입점해있어 관광객들이 괌 쇼핑시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중 한곳입니다.
-추천품목 : 타미힐피거 (최대50%세일 ) , 나인웨스트, GNC등을 저렴하게 GET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몰 (M mall)
패션의류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모두 모아놓은 백화점으로 2층으로 이우러져있으며 1백개가 넘는 매장과 푸드코트,슈퍼마켓등 입점.
아기옷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태교 여행 및 유아 동반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곳 중 한곳입니다.
-추천품목: 비타민월드(1+1상품), 리바이스,타미등 아동복 매장이 크게 모여있어 좀 더 편한 쇼핑공간입니다.


[조식:호텔식][중식:호텔식][석식:호텔식]
PIC GUAM
4일
09월30일 수요일
전일 자유일정 
 
괌 관광지 추천
※ 괌 관광지 코스 추천※

▶ 괌 아일랜드 관광 (약 2시간 소요)
사랑의절벽 - 파세오공원 - 괌 정부청사 - 아가나 전망대 - 스페인광장

▶ 괌 남부투어(약 4시간 소요)
파세오공원 - 아가냐 대성당 & 스페인광장 - 피쉬아이 마린파크 - 세티베이 전망대 - 솔레다드 요새 - 곰바위 & 이나라한 자연풀장 - 탈로포포 - 제프버거


◎사랑의 절벽 (07:00 - 19:00)
: 사랑하는 연인을 갈라놓으려는 스페인 병사에 대항해 연인이 서로 머리를 묶어 떨어졌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 절벽으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일품인 곳

◎ 파세오 공원
: 바다로 돌출한 조그마한 반도형 인공 공원으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본 떠 만든 높이 5M의 자유의 여신상이 특징.

◎괌 정부청사 (평일 08:00 - 17:00)
: 괌의 정부청사이자 주지사의 관저로 사용되는 건물로 차모로족의 전통 건축 양식과 스페인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옆으로 탁 트인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다.

◎아가나 대성당
: 괌 최대 규모의 성당으로 하얀색 벽과 파란하늘이 잘어울리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오는 부부나 커플들이 셀프스냅을 많이 촬영하러 방문하는 곳.

◎ 스페인 광장
: 스페인 통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갓냐의 푸르른 공원으로 괌의 아픈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 피쉬아이 마린파크 (09:00 - 17:00)
: 괌에서 산호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피티 베이에 위치한 곳으로 스노쿨링, 스쿠버 다이빙, 씨워커, 돌핀와칭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세티베이 전망대
: 남부투어 중 필수 코스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곳.

◎ 솔레다드 요새
: 스페인 지배시절 외부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로 괌에서 유일하게 산호초로 이루어진 자연 방파제가 없는 곳이라 드넓은 필리핀해와 우마탁마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

◎이나라한 자연풀장
: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된 수영장으로 스노쿨링과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곳.

◎탈로포포 ( 09:00 - 17:30)
: 특이하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료관광지로 귀신의집/케이블카/폭포관람/박물관/요꼬이 동굴 관람 등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 제프버거 (월~토 08:00 - 18:00 , 일 08:00 - 19:00)
: 괌 남부투어 필수 맛집 코스로 해적 컨셉으로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등 여러가지 메뉴를 즐길 수 있다.


[24:00전후] 호텔 체크아웃 후 가이드랑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호텔 체크아웃시 안내사항
▶ 체크아웃시 개별적으로 호텔에서 쓰신 비용을 자세히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 이용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체크아웃 할 경우 체크인시 데포짓으로 카드 오픈을 해놓은 경우 카드에서 승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며, 데포짓이 없는 호텔의 경우는 체크인시 미리 받은 고객 정보를 통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점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추후에 괌 여행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수기 날짜의 경우는 원할한 공항수속을 위해 출발시간 2시간 20~30분 정도 일찍 체크아웃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식:호텔식][중식:호텔식][석식:호텔식]
5일
10월01일 목요일
항공편명 [BX613]
항공출발
괌03:30 (현지시간)
항공도착
부산07:00 (현지시간)
괌 아가나 국제공항 출발
부산
- 김해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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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출발일과 관계없이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기예약조건’의 상품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 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고객님께 예약 후 발권 전 사전 안내드립니다.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아도 항공권 패널티 환급이 불가합니다.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연착(기상악화,기체결함,항공사파업)등으로 불가피한 일정이 변경이 생기거나 정규 비행편을 탑승을 하지 못해 기본일정 외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3항에 따라 추가비용은 여행객 각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출발 전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 후 개별적으로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배정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좌석 배정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발권 후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료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5.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유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항공권 구매 시점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6. 실시간항공
실시간 항공기준 상품의 경우 항공 좌석 조회 후 예약 확정 진행 가능하며, 해당 좌석 마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선발권
항공사 요청에 따라 좌석 확보 및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선발권 후 취소 수수료
선발권 시점에 미리 안내드리며 항공발권 후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취소료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발생됩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취소화를 위해 일정 중 호텔 또는 관광지에서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또는 관광지의 주의 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1. 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분실 시 여행자보험 휴대품 배상 한도액이 소액이므로 고가의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해킹 등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여행 중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공항에서 실시하는 승객 휴대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검색 강화로 인하여 출국시 검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팅시간에 늦지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피가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치약류,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휴대가 제한되오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항공사별 상이)와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5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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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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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 300만원 이상 예약 시 최대 6만원 할인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 2026.09.01 ~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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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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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보험

여행자보험

가입대상 성인 아동 실버
가입연령 만15세 이상 ~
만70세 미만
만 15세 미만 만70세 이상 ~
만79세 미만
보상한도액 상해 사망 1억 1억
후유장해 1억 1억 1억
해외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국내 의료실
(급여/해외여행)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국내 의료실비
(비급여/해외여행)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질병 사망 1,000만원
80%이상 후유장해 1,000만원
해외의료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 의료비
(급여/해외여행)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 의료비
(비급여/해외여행)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휴대품손해(분실제외) 30만원 30만원 3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출국항공기 지연 및 손해보장 5만원 5만원 5만원
지연 및 손해보장

- 출국 지연 및 손해 보장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출발 여행부터 보장됩니다.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79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출국항공기지연손해보장
기준
1.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항공편이 2 시간이상 지연시간에 해당되는
2. 출발지연이 발생한 경우(단, 항공편이 4 시간이상 출발지연 및 결항된 경우제외)

구분 기준 금액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항내에서의 식음료비용(식당, 편의점 등)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항내에서의 편의시설 비용(라운지,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를 보상함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기준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 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경우
2. 항공편이 4 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 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 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 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기준 금액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2호의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 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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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5.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분쟁조정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8.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지급제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2. KB손해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015호(2026.01.12~2027.01.11)

양문길 보험대리점 협회등록번호 20040884050004호

총 결제 금액 1,2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