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텔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각 항공사별 항공권 변경/환불 위약금의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승하시는 해당 항공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공사별 면제 지침 : 2020년 2월 5일 09:00 기준 업데이트
대한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 출발 / 입국 금지 / 제한 국가행 유무상 항공권
*대상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 몽골, 말레이시아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및 중국 출도착 항공권 중 대한항공 및 기타 항공사 분리발권 포함(분리발권의 경우 스케줄 연속성 증빙 조건)
2) 출발일 : 즉시 ~ 추후 공지 시 까지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환불처리만 가능한 경우(해당국 입국 금지 조치 감안)
- 중국 방문 호주, 뉴질랜드행 외국인 승객 / 중국 국적으로 대만, 몽골행 승객
- 중국 우한 / 후베이선 여권 소지한 말레이시아행 승객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
*단, 미국행 항공권 중 입국 허용승객 한정해 미 정부 지정한 입국 가능 공항으로 여정 변경하는 경우 운임차액 미징수
*항공권 기 구매 승객 중 하기 목적지 및 체류 이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시 운임차액 미징수(중국 체류 증빙 첨부 조건)
-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행 항공권 소지 승객 중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경우
- 일본 홍콩행 항공권 소지 승객 중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한 경우
- 중국 후베이성 당사 노선 : 우한
- 운임 규정 상 환불 / 재발행 불가인 경우 포함 환불 / 재발행 허용
아시아나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 (홍콩, 대만 포함)
2) 출발일 : 1/24 ~ 3/31
*소급적용 : 1차 통보(1월 26일) 이전인 1월 20일 ~25일 사이에 수수료 징수하여 환불한 고객.
> 환불 위약금 면제 대상이나, 환불 시 위약금 징수한 항공권
*한국-중국 출도착 확약
*한국-중국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 확약고객
*한국-중국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단, 타 항공사의 한국-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하여, 한-중간 출도착을 입증할 수 있는 고객 한정)
3) 조건 : 1/27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항공사 재발행 수수료(1회 한정 면제), 항공사 노쇼 패널티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
티웨이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 (인천-홍콩, 제주-홍콩, 인천-마카오 포함 / 대만 제외)
2) 출발일 : 1/28 ~ 3/28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 홍콩/마카오 지역은 출발일 1/29~2/29로 제한
에어서울
1) 대상 지역 : 다융(DYG) / 린이(LYI) / 홍콩
2) 출발일 : 1/24 ~ 3/31 *홍콩지역: 1/30~2/29
3) 조건 : 1/28 이전 발권 *홍콩지역: 2/29 이전
4) 처리 지침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1회 가능(동일 클래스 지원 불가 운임차액 징수)
- 면제 지침 이전에 환불한 항공권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1회 변경 수수료 면제하여 변경 후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제주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포함 / 대만 제외)
2) 출발일 : 1/23 ~ 3/28
3) 조건 : 1/27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환불 수수료 및 변경 수수료 최초 1회 가능
-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YQ/TAX 징수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 구간 변경 불가 / NOSHOW FEE 면제 가능
진에어
1) 대상 지역 : 제주-상해 / 제주-서안 / 인천-홍콩 / 인천-마카오
2) 출발일 : 1/27 ~ 3/28
3) 조건 : 1/27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대상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출발일 01/27~02/29 내 예약변경 가능,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 소급지침 : 상기 출발일 발권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 징수한 위약금(수수료) 환급 가능
이스타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포함 / 대만 제외)
2) 출발일 : 1/24 ~ 2/29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되며 3/31 이내로 여정 변경 가능, 구간변경 불가)
에어부산
1) 대상 지역 : 중국 전노선 (홍콩, 마카오 포함 / 대만 제외)
2) 출발일 : 1/26 ~ 3/28
3) 조건 : 1/26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되며, 원 여행일 +- 7일 이내 변경 가능)
남방항공
1-1) 대상 지역 : 남방항공 탑승 전 지역
1-2) 조건 : 1/27 이전 발권
1-3) 처리 지침 :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환불 시 출발일 상관 없이 조건에 맞으면 환불 수수료 면제)
2-1) 대상 지역 : 우한 (경유 포함)
2-2) 조건 : 1/31 이전 발권
2-3)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환불 시 출발일 상관 없이 조건에 맞으면 환불 수수료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
산동항공
1) 대상 지역 : 산동항공 탑승 전 지역
2) 조건 : 1/24 0시 이전 발권
3) 처리 지침
- 20년 1월 24일0시~1월 28일 0시 이전 : 환불 수수료 면제
- 20년 1월 24일0시~1월 28일 0시 이후 : 출발 전 좌석 예약 취소 시 환불 수수료 면제 / 출발 후 예약 취소 시 규졍대로 수수료 징수
동방항공
1) 대상 지역 : 동방항공 탑승 전 지역
2-1) 출발일 : 1/1 ~ 1/27
2-2) 조건 : 1/24 이전 발권 (1/23 23:59 까지)
2-3)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3-1) 출발일 : 1/28 이후
3-2) 발권일 : 1/28 이전 (1/27 23:59 까지)
3-3)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4-1) 출발일 : 1/24 ~ 1/27
4-2) 조건 : 1/24 ~ 1/27 발권 (1/27 23:59 까지)
4-3)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규정대로 수수료 징수)
중국국제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국제항공 탑승 전 지역
2) 출발일 : 1/1 이후 출발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 항공권은 기존의 구입 경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항공기 출발 전 체크인 및 예약 취소,
환불처리까지 완료해야함
샤먼항공
1) 대상 지역 : 샤먼항공 탑승 전 지역
2) 출발일 : 1/1 ~ 3/29
3) 조건 : 1/24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출발일 : 1/24 이후 항공권)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변동 차액 발생 시 징수)
케세이퍼시픽
** 홍콩 지침 수정
1. 2월 4일부터 2월 29일 사이 홍콩 출발/도착/경유 캐세이퍼시픽 및 캐세이드래곤 항공편의 확약된 예약
2. 2월 4일 및 그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한함
> 상기 조건 충족 시 적용 : NO-SHOW 승객 포함 재예약/ 노선 변경 수수료 면제
> 출발일 이전까지 요청 필수
> 새롭게 변경한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이어야 함.
> 이하 기존 공지 동일
** 중국 본토 지침 수정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 사이 중국 본토를 출발/ 도착하는 캐세이퍼시픽, 캐세이드래곤 항공편의
확약 예약에 대해 발권처와 요금 타입에 무관하게 재예약, 여정변경, 환불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1. 취소/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노쇼 승객 포함), 환불 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
2. 변경
1)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될 것입니다.
2)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기존 요금규정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지역 : 중국/우한/홍콩
2) 출발일 : 1/28 ~ 3/31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노쇼 승객 제외, 환불 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
- 홍콩 거주자 혹은 홍콩 환승 승객은 해당 되지 않음
- 여정 변경 시 2020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전혀 좌석 상황에 따름. 경우에 따라 티켓 유효기간 및 추가금액 발생 시 징수
* 20년 3월 31일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필리핀항공
** 결항노선에 따른 지침 추가
1. 결항노선 : 샤먼, 진장,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홍콩, 마카오(결항편명 항공사 홈페이지 내 운항정보 확인)
2. 대상항공권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 출발하는 확약 항공권
3. 처리지침(2020년 2월 29일까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1) 재예약/ 여정변경 허용
- 2020년 6월 30일 까지 여행하는 경우 수수료 없리 변경 가능
- 운임 및 TAX 차액과 NO-SHOW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징수
2) 취소/환불
-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 NO-SHOW발생 시 수수료 징수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대상 금액은 미사용 구간운임
1) 대상 지역 : 샤먼(하문) / 진지앙 / 광저우 / 상해 / 북경 / 홍콩 / 마카오
2) 출발일 : 1/24 ~ 2/29
3) 조건 : 1/24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20년 2월 29일까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노쇼 패널티 발생 시 징수)
- 재예약 및 여정 변경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여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
스쿠트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 전 노선(우한 제외) / 홍콩 / 마카오
2) 출발일 : ~ 2/29
3) 조건 : 1/28 이전 발권
4) 처리 지침
- 구간 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 변경 수수료 면제(단, 변경 시 발생 차액 징수)
- 날짜 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 (기존 예약과 동일 구간 적용) 변경 수수료 면제(단, 변경 시 차액 징수)
- 환불 : 해당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환불 가능
5) 대상노선 적용 시 특정 여권 소지자 한정 조건 추가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 제한없음
- 대만-중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적용(발급국가 표시된 여권 사본 첨부)
- 말레이시아-후베이성 여권 발급 소지자에 한해 적용(여권사본 첨부)
에어마카오
1) 대상 지역 : 마카오-우한 / 마카오-중국본토 / 마카오-대만 / 마카오-인천
(다낭,방콕,하노이,후쿠오카,오사카,도쿄노선 제외)
2) 대상 기간 :
- 마카오-중국본토 발권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6월 30일
- 마카오-대만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2월 29일
- 마카오-인천 : 2020년 1월 30일 이전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30일 2월 29일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출발일 1월 30일~6월 30일 이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파액 발생 시 징수)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예외사항 : 이원구간 항공권 예외, 중국 본토 및 한국 이외의 해외지점에서 연결된 항공권은 제외4) 처리 지침
-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환불 / 변경 가능
- 여정 변경의 경우 여행 날짜가 중국 본토 노선은 2020년 6월 30일 이전
대만 노선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으로 변경되어야만 수수료 부과되지 않음
- 구간 변경 불가
홍콩항공
1) 대상 지역 : 851 스탁 발권 항공권
2) 대상 기간 및 항공편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중 2020년 1월 24일~2월 29일까지 중국 출도착 여정이 포함된
모든 항공권에 한함(취소/환불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처리 지침
- 영향 받은 운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 노쇼 시 환불 / 변경 수수료 면제 불가
- 동일한 예약 등급으로 2020년 5월 31일 이전 여행으로 재 예약 시 변경 수수료 면제
단, 재발행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재발행 완료 되어야 하며, 홍콩항공 자체 편명만 가능
(요금 및 TAX 등 차액 발생 시 별도 징수)
타이항공
1) 대상 지역 : 중국노선 한정 / 베이징, 상하이(홍차오), 광저우, 곤명, 하문, 성도, 중경, 장사, 정주 출도착 항공편
타이항공 TG3자리 및 TG4자리(SMILE)운항 항공편2) 대상 기간 : 20년 1/24일까지 발권한 217 스탁 항공권에 한함
3) 여행 기간 : 1/24~2/294) 처리 지침
- 변경 :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2/29까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2/29까지만 변경 가능
- 여변경/재발행 : 항공권이 유효한 경우 2/29까지 가능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2/29까지만 가능 / 요금 및 TAX 등 추가 금액 징수
- 환불 :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 환불 가능(환불 수수료 면제) * 2/29 이전에 취소 및 환불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