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부터 인천공항 검색이 더욱 강화됩니다. <<검색강화 요지>>미주 노선에만 적용되었던 액체류 기내 반입제한이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어 100㎖(박카스 한병 분량)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품, 치약, 헤어젤, 에어졸 파스 등이 대표적인 제한 품목이며 용기 총량은 1ℓ를 넘지 말아야 함)그러나 100㎖ 이하 용기 내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1ℓ 이하의 투명 비닐백 1개에 넣어 휴대하실 경우에는 검색대 통과가 가능합니다 유아용 음식과 젤 형태의 약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도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합니다. 비닐백은 용량 1ℓ 이하로서, 개봉/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개수의 재한은 없으나 비닐백이무난히 닫힐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초과 액체류에 대해 미리 알고 비닐팩에 담아 올시 검색대에서 직원에게 말하면 되며 이때 직접 손에 들고 확인을 받거나 가방에 넣어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초과 액체류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미처 비닐팩을 준비 못했을시 공항 검색대에서 신고하면 직원이 비닐팩을 제공해 줍니다.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100㎖를 초과할시 면세점 직원이 비닐팩에 담은 후 해당 고객이 탑승하는 Gate앞에서 면세 물품을 전달해 줍니다. ※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류,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예외 _ 비행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분유, 이유식)비행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국제선 항공을 통해 출국하시는 모든 고객님께서는 상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액체류 기내반입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