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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2007.02.27
2007년 3월 부터 인천공항 검색이 더욱 강화됩니다. <<검색강화 요지>>미주 노선에만 적용되었던 액체류 기내 반입제한이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어 100㎖(박카스 한병 분량)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품, 치약, 헤어젤, 에어졸 파스 등이 대표적인 제한 품목이며 용기 총량은 1ℓ를 넘지 말아야 함)그러나 100㎖ 이하 용기 내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1ℓ 이하의 투명 비닐백 1개에 넣어 휴대하실 경우에는 검색대 통과가 가능합니다 유아용 음식과 젤 형태의 약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도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합니다. 비닐백은 용량 1ℓ 이하로서, 개봉/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개수의 재한은 없으나 비닐백이무난히 닫힐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초과 액체류에 대해 미리 알고 비닐팩에 담아 올시 검색대에서 직원에게 말하면 되며 이때 직접 손에 들고 확인을 받거나 가방에 넣어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초과 액체류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미처 비닐팩을 준비 못했을시 공항 검색대에서 신고하면 직원이 비닐팩을 제공해 줍니다.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100㎖를 초과할시 면세점 직원이 비닐팩에 담은 후 해당 고객이 탑승하는 Gate앞에서 면세 물품을 전달해 줍니다. ※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류,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예외 _ 비행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분유, 이유식)비행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국제선 항공을 통해 출국하시는 모든 고객님께서는 상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액체류 기내반입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