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 인도네시아 단수여권 입국제한

2012.03.23


안녕하세요. 싸다발리에서 발빠른 소식통을 맡고있는 G2 = 이재현 실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3월 22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입국시 단수여권을 가지고 입국이 안된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1번만 사용 가능한 여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따른 방법으로는


1> 가장 쉬운방법은 복수여권으로 변경 및 연장, 신규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2>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관광비자를 받는것인데 이방법은 비용과 그외 복잡한 서류,  시간등을 고려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으니 참고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수수료 US$25,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 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단수여권(전자단수여권 제외)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여권(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 (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므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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