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필리핀 마닐라 입국시 주의 사항

2012.04.11



**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


 현재 필리핀 입국시에 세관검사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면세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은 세관검사관의 임의대로 면세품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면세품을 구매하신 후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 양주를 제외한 구입하신 물품이 $200불 이하만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 술 : 1병 (1리터 이하)
* 담배 : 1보루
*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1병.1온스)
* 가방 : $200불 이하
* 외화 :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 초과는 불가. 초과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필리핀공항은 이티켓과 짐택(BAGGAGE TAG)을 소지해야 공항 출입이 가능하오니 분실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만 15세 이하의 소아가 필리핀지역에 입국하려면 영문 성이 동일한 성인이 동반하여야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아이의 여권상 성 (ex. 아버지 CHO , 아이 JO )이 다를경우에는
 

반드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할경우 " 입국불가" 영문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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