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공사 문서번호 국외여행서비스센터-55호(2012.4.2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태국 당국(국세청 등)은 공항 및 항만 세관구역 통과 해외여행객의 여행가방 등 휴대품에
대한 개장검사로 담배류 후대반입을 엄격히 단속 중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 요청사항
- 해당 여행국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숙지
- 신고대상 물품 휴대, 신고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의문 시 세관 자진신고로 사후 단속
등에 따른 불미스런 사례·민원발생 소지 예방
○ 기타사항
-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루)
- 면세초과 담배 반입시 반드시 사전 세관자진신고, 세금 납부 후 세관구역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밀수행위 성립으로 소관당국의 단속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