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항공/아시아나 유류할증료 동일 [11월1일부터 적용]

2012.10.29




안녕하세요~~ (주)에어텔닷컴 이재현 팀장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2년 11월1일 기준으로 10월과 동일 적용되어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1개월마다 변동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USD (1인 왕복기준)


현행(10)


변경(11)


차이(인상폭)


미주


USD 352


USD 352


없음


유럽 / 아프리카


USD 336


USD 336


없음


대양주 / 중동


USD 286


USD 286


없음


서남아 / 중앙아시아


USD 158


USD 158


없음


동남아(,팔라우)


USD 132


USD 132


없음


중국 / 동북아


USD 100


USD 100


없음


일본 / 중국 산둥성


USD 58


USD 58


없음




※ 시행일 = 11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항공권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일반(개별)항공권은 출발일과 상관없이 항공사에서 지정한 발권일 기준으로 발권이 가능하며 추후에 12월 유류할증료 안내가 나오면 유류세 인상을 미적용토록 각 담당자가 발권(결제)안내를 드릴예정입니다.   


※ 단..할인(그룹 및 단체)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각각 지정된 날짜가 발권규정이라 발권일 변경이 안되는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유류할증료 적용은 상품예약 시점이 아닌 항공권 발권시점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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