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어텔닷컴 이재현 팀장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2년 11월1일 기준으로 10월과 동일 적용되어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1개월마다 변동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분 | USD (1인 왕복기준) | ||
현행(10월) | 변경(11월) | 차이(인상폭) | |
미주 | USD 352 | USD 352 | 없음 |
유럽 / 아프리카 | USD 336 | USD 336 | 없음 |
대양주 / 중동 | USD 286 | USD 286 | 없음 |
서남아 / 중앙아시아 | USD 158 | USD 158 | 없음 |
동남아(괌,팔라우) | USD 132 | USD 132 | 없음 |
중국 / 동북아 | USD 100 | USD 100 | 없음 |
일본 / 중국 산둥성 | USD 58 | USD 58 | 없음 |
※ 시행일 = 11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항공권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일반(개별)항공권은 출발일과 상관없이 항공사에서 지정한 발권일 기준으로 발권이 가능하며 추후에 12월 유류할증료 안내가 나오면 유류세 인상을 미적용토록 각 담당자가 발권(결제)안내를 드릴예정입니다.
※ 단..할인(그룹 및 단체)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각각 지정된 날짜가 발권규정이라 발권일 변경이 안되는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유류할증료 적용은 상품예약 시점이 아닌 항공권 발권시점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