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항공 유류할증료 인하 [4월1일부터 적용]

2013.03.20



안녕하세요~~ (주)에어텔닷컴 이재현 팀장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3년 4월1일 기준으로 2013년 3월 대비 인하 적용되어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1개월마다 변동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USD (1인 왕복기준)


현행(3)


변경(4)


차이(인하폭)


일본
 중국산동성(칭다오)



USD 27



USD 26



USD 1


중국, 동북아(홍콩)


USD 47


USD 45


USD 2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



USD 56



USD 52



USD 4





※ 시행일 = 4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항공권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일반(개별)항공권은 출발일과 상관없이 항공사에서 지정한 발권일 기준으로 발권이 가능하며, 제주항공은 자체 항공사 규정에 의해 항공권 예약후 72시간(3일)이내 발권(결제)조건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그룹 및 단체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각각 지정된 날짜(출발 2~4일전)가 발권규정이라 발권일 변경이 안되는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유류할증료 적용은 상품예약 시점이 아닌 항공권 발권시점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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