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어텔닷컴 이재현 팀장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3년 9월1일 기준으로 2013년 8월 대비 인상 적용되어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1개월마다 변동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분 | USD (1인 왕복기준) | ||
현행(8월) | 변경(9월) | 차이(인상폭) | |
미주 | USD 288 | USD 308 | USD 20 |
유럽 / 아프리카 | USD 276 | USD 296 | USD 20 |
대양주 / 중동 | USD 234 | USD 252 | USD 18 |
서남아 / 중앙아시아 | USD 128 | USD 138 | USD 10 |
동남아(괌,팔라우) | USD 108 | USD 116 | USD 8 |
중국 / 동북아 | USD 82 | USD 88 | USD 6 |
일본 / 중국 산둥성 | USD 48 | USD 50 | USD 2 |
※ 시행일 = 9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항공권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일반(개별)항공권은 출발일과 상관없이 항공사에서 지정한 발권일 기준으로 발권이 가능하며, 최대한 조기발권하여 유류세 인상을 미적용토록 각 담당자가 발권(결제)안내를 드릴예정입니다.
※ 단..할인(그룹 및 단체)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각각 지정된 날짜가 발권규정이라 발권일 변경이 안되는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유류할증료 적용은 상품예약 시점이 아닌 항공권 발권시점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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