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공지사항

여행사 '에어텔닷컴' 특허청에 상표 등록

2016.02.15

여행사 '에어텔닷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온라인 여행사 에어텔닷컴이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

에어텔닷컴(www.airteltour.com)은 지난해 11월, 서비스업의 이름과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지난 2일 상표로 등록됐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에어텔닷컴은 한글명인 '에어텔닷컴과'과 영문명 'airtel'의
상표와 상호, 로고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에어텔닷컴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온라인 여행사로 괌 에어텔닷컴을 시작으로
세부, 하와이, 코타키나발루,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주, 유럽 등의 지역 전문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엔 송충인원 2만2000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0월 여행상품 실시간 예약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