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뒤로가기
[다낭/호이안][오전출발][비엣젯항공(881)] 인천-다낭 3박5일 그랜드투란(5성급) + 바나힐 + 마사지
공유하기 공유하기 홈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로 이동
01
/
상품번호 : 749753-241207
4.9 / 5 (57)
항공권+숙소+관광+가이드+여행자 보험이 필수로 포함
*필수포함 외 옵션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패키지 타입

[다낭/호이안][오전출발][비엣젯항공(881)] 인천-다낭 3박5일 그랜드투란(5성급) + 바나힐 + 마사지

예약 마감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2월 07일 (토) 06:1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비엣젯 항공 VJ881
출국편
인천 다낭
인천 출발 24년 12월 07일 (토) 06:15
현지 도착 24년 12월 07일 (토) 09:20
비엣젯 항공 VJ880
귀국편
다낭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10일 (화) 22:45
인천 도착 24년 12월 11일 (수) 05:05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0석 / 최소 출발인원 10명)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옵션/쇼핑
리얼리뷰 57
더보기
🙆‍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비엣젯항공)
■ 전일정 5성급 호텔 투숙
- 그랜드 투란 다낭 호텔 https://www.grandtouranehotel.com/ 또는 럭셔리 무엉탄 3박 이용 (2인 1실 사용)
- 해당 금액은 2인 1실 사용 조건이며, 1인 사용의 경우 싱글 차지 발생(3박 15만원), 3인 예약 시 간이 침대 조건으로 방 한개 제공합니다.
■ 관광지 입장료
■ 일정 상 포함 된 식사
■ 유료할증료 및 텍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차액은 추후 여행사를 통해 추가 결제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1인 $40 (4일일정시) // 1인 $50 (5일일정시)(성인,소아 동일)
■ 현지 관광 및 각종 매너 팁 (테이블팁, 객실팁, 마사지팁 등)
■ 기타 개인 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 비용 등 )
■ 베트남 공휴일 및 특정기간 호텔 써차지 : 30,000원/박/객실
- 24.02.08 ~ 24.02.13 (베트남 설날) : 3만원/객실당/박당
- 24.04.18 (베트남 흥왕 기념일) : 3만원/객실당/박당
- 24.04.30 ~ 24.05.01 (베트남 노동절) : 3만원/객실당/박당
- 24.06.08 , 06.15 , 06.22 , 06.29 , 07.13 (베트남 불꽃놀이) : 3만원/객실당/박당
- 24.09.01 ~ 24.09.02 (베트남 독립기념일) : 3만원/객실당/박당
- 24.12.24 ~ 24.12.25 (크리스마스) : 3만원/객실당/박당
- 24.12.31 ~ 25.01.01 (새해) : 3만원/객실당/박당

※써차지 외에 가라디너(의무석식)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최소 성인 10명 이상 예약 시 출발 가능합니다.
동일한 상품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 행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출발 3~4일 전 공동행사 여부 및 인원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부산/대구 출발 손님들과 공동행사 될 수 있음)
개별적인 활동 불가능합니다.

■ 현지 도착 시 가이드와 미팅이 이루어지며,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 항공 선발권 안내
-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여행 확정이시라면 여권상 영문성명 및 여권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셔서 대비 부탁드립니다.
- 발권 이후 영문 성명 변경 및 취소 시 변경 수수료 또는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니 확약 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 비엣젯항공 (VJ) 항공 정보
- 위탁수하물 : 20KG/1인 (1개)
- 기내수하물 : 7KG (56*36*23 이내)
- 기내식 : 제공 안함 (유료 제공)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 진행]
■ 신규 예약시 72시간(공휴일제외)안으로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 확정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해당 여행상품은 한국인(한국국적)을 대상으로 한 단체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취소 수수료 규정]
■ 본 상품은 특별약관 적용 상품으로 일정표의 약관 내용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출입국/여권/비자]
■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하며, 15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만15세 미만 아동과 동행하시는 분은 담당자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출발 전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 동반 여행 할 경우 : 영문주민등록등본 필요
- 부모님 없이 여행 할 경우 : 부,모의 동의가 있는 위임장1부, 베트남어로 번영된 공증 필요 (별도의 비용 발생)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 관련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07일 토요일
항공편명 [VJ881]
항공출발
인천06:15
항공도착
다낭09:20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H30-H36] 카운터 개별 수속
■ 인천공항에서 별도 미팅 없으며, 출발 시간 3시간 전까지 도착 하여 이상 없이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엣젯항공(VJ) 수속카운터 [H30-H36] : 수속카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일 공항에서 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6:15 인천국제공항 출발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수화물 탁송 및 좌석배정, 탑승수속 등은 개별 진행입니다.
※ 베트남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08월 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에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해 운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낭
✈ 08:55 다낭국제공항 도착

■ 입국 및 세관신고를 마치신 후 공항 출국장을 나가신 뒤 [에어텔닷컴] 피켓을 들고 있는 현지인 기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가이드 또는 현지기사를 따라 차랑을 이용하여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낭 APEC 조각공원관광 하기 !
다낭 APEC 조각공원


2017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위해 다낭 한강변에 조각정원을 개장한 APEC 조각공원에는 APEC 회원국의 19개 조각품이 전시되어있다.


그랜드 투란 다낭 호텔


세계 5대해변 중 하나인 미케해변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 그랜드 투란 다낭호텔은 최고급 바다 전망 시설,
로맨틱한 분위기의 야외 수영장과 넓은 객실에서 바라보는 그림 같은 뷰를 자랑합니다.


체크인 후 휴식

[중식:쌀국수] [석식:한식]
그랜드 투란
2일
12월08일 일요일
다낭
호텔 조식 후

▶ 오전 자유 시간 및 호텔 부대 시설 즐기기!

▶ 산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마블 마운틴 관광
마블 마운틴 (오행산)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의 남부에 있는 응우하인선군에 위치한 5개의 대리석과 석회암 언덕이다.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 (오행산)관광 및 기아다이 전망대 및 대리석 조각 전시관람을 즐길 수 있다.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으로 이동


내원교,풍흥고가,광조회관 등 관광

▶ 투본강 보트 투어-목선을 타고 도자기 마을 관광


★ 특전!!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호이안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으로 이동

호이안 올드타운 관광


15세기 이래 세계무역항으로 발전해 동서양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띤 곳으로, 낮보다는 밤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이다.
해가 지면 호이안 구시가지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등불들이 켜지면서 이국적인 밤 풍경을 볼 수 있다.

내원교,풍흥고가,광조회관 등 관광

▶ 투본강 보트 투어-목선을 타고 도자기 마을 관광
투본강 투어


베트남 중부 꽝남성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호이안에서 남중국해로 빠져나가는 강을 말한다.
투본강 계곡은 700년부터 1471년 베트남의 정복 때까지 침파 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자기 마을 체험
투본강의 흙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 해외 및 현지인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특전!!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김치전골] [석식:호이안전통식]
그랜드 투란
3일
12월09일 월요일
다낭
호텔 조식 후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 바나힐 국립공원으로 이동
바나힐 국립공원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는 바나힐은 산 위에 지어진 국립공원으로 베트남의 더운 날씨 때문에 프랑스인이 휴양지로 만든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실내 놀이동산과 식당, 왁스 박물관, 공룡 전시장, 식당 등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다.

-케이블카 +테마파크랜드 관광
-다낭 최고의 포토스팟 골든 브릿지 관광
★미케비치 관광- 코코넛커피 제공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1시간 체험 (팁별도/소아제외)

★특전!! 발마사지 1시간 ->전신 마사지 2시간으로 업그레이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반쎄오정식] [석식:삼겹살]
그랜드 투란
4일
12월10일 화요일
항공편명 [VJ880]
항공출발
다낭22:45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05:05
다낭
호텔 조식 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쇼핑센터 방문

▶베트남 최대 해수관음상 영흥사
영흥사 (비밀의 사원)


영흥사는 65m 의 베트남 최대 해수관음상이 모셔진 사찰로, 베트남 전쟁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
베트남의 문화가 가장 잘 녹아 있는 영흥사는 다양한 불상들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보는 절경 또한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다낭 시내관광
다낭 대성당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 되었으며, 분홍색의 예쁜 외관으로 다낭의 인기 포토존 이다.
성당 오른편에는 주교관이, 뒤편에는 성직자들의 납골당과 성모마리아상이 놓여 있는 작은 인공 동굴을 볼 수 있다.

-현지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한시장 방문
-프랑스 식민시절 지어진 프랑스 건축양식의 다낭 대성당

[조식:호텔식] [중식:분짜정식] [석식:노니보쌈]

다낭 국제공항으로 이동

✈ 22:45 다낭국제공항 출발
5일
12월11일 수요일
인천
✈ 05:05 인천국제공항 도착

★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 소중한 후기 남기시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선발권 요금제 시행
본 상품은 항공료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일정, 동일 항공편이더라도 출발일별로 상품가가 상이하고,
일부 선착순 금액 및 특가 적용 상품의 경우, 예약 혹은 결제 전 상품 담당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발확정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 (일정표 상단 참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의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제안내
1. 예약금 200,000/인
- 현금 결제 시 : 가상계좌 전송
- 카드 결제 시 : 담당자에게 요청
2. 잔금결제 : 출발일 기준 1개월 전 완납

※ 항공편 변경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으로, 별도 스케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그룹항공권으로 출발편 미탑승 시 귀국편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티켓 환불 불가)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항공 일정 변경 가능
- 갑작스런 항공사 및 현지 사정(기상 악화, 테러, 폭동, 파업 등)으로 항공 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준비물
- 여권 : 필히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세면도구 :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휴대용 세면도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도구 :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손목시계, 실내용, 슬리퍼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어댑터 : 베트남 호텔의 전압은 모두 220V 입니다. 모든 호텔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 비상약품 : 소화제, 감기약, 멀미약, 지사제, 비타민제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 : 베트남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몬순지대에 속해 기온차가 심합니다.
- 현지 기온 및 날씨 : 12월~ 5월 은 평균온도 18도 ~ 25도 입니다.
6월~ 11월 은 평균온도 27도 ~ 36도 입니다.
(그 밖에 우기철은 우리나라 여름날씨로 하루에 1~2차례 스콜성 소나기가 내리며, 날씨는 35도입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1일 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도 불가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예약 진행 후 익일 오전까지 계약금 200,000원(인)을 납입하여야 예약 접수가 됩니다. 미 입금 시 예약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계약금은 항공 및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 시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가 발생 기한 내의 출발인 고객님의 경우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경우 취소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여행금액 전체를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 취소수수료
이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일 영업일 기준 30일 전(~30)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영업일 기준 29일~20일 전(29~20) 취소 요청 시 - 상품가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영업일 기준 19일~15일 전(19~15) 취소 요청 시 - 상품가의 60% 배상
- 여행출발일 영업일 기준 14일~11일 전(14~11) 취소 요청 시 - 상품가의 80% 배상
- 여행출발일 영업일 기준 10일~당일 취소 시 - 상품가의 100% 배상 (전액 환급 불가)

■ 특별약관 (RS/TW)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아래와 같은 특약이 적용 됩니다.
- 상기 상품의 계약금은 그룹항공권의 항공데파짓 비용으로 선납되며,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및 그외 사유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 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부분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1인 15만원이 추가 발생됩니다.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보험 규정 상세 안내
선택옵션 🎉
발맛사지,전신마시지1시간(성인한정)
비      용
$ 2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샵 대기실(음료제공) 또는 커피숍(음료자비) ■ 가이드 : 미동행
전신마사지2시간(성인한정)
비      용
$ 40
소요시간
약 12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샵 대기실(음료제공) 또는 커피숍(음료자비) ■ 가이드 : 미동행
씨클로
비      용
$ 20
소요시간
약 3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호이안 또는 다낭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바구니배
비      용
$ 40
소요시간
약 4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바스켓보트 선착장 대기 ■ 가이드: 미동행
아오자이쇼
비      용
$ 4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대기 또는 호텔 휴식 ■ 가이드: 미동행
럭셔리 전동카
비      용
$ 30
소요시간
약 2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주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투본강투어
비      용
$ 3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구시가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소원등&쪽배
비      용
$ 20
소요시간
약 2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구시가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씨푸드식사
비      용
$ 6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일정상 포함된 식사 ■ 가이드: 미동행
과일뷔페
비      용
$ 2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일정상 포함된 식사 ■ 가이드: 미동행
스톤마사지 1시간
비      용
$ 30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주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비      용
$ 30
소요시간
약 9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호텔 휴식 ■ 가이드 : 현지 로컬 가이드 동행
쇼핑안내 🛍️
노니&침향
비 용
-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조건부 환불 가능 (15일 이내)
커피&과일
비 용
-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조건부 환불 가능 (15일 이내)
잡화
비 용
-
소요시간
약 60분
참고사항
조건부 환불 가능 (15일 이내)
리얼 리뷰
리얼 리뷰 👍
57개의 리뷰
4.9 / 5
5 매우 좋아요! 53
4 좋아요! 2
3 보통이에요 2
2 그냥 그래요 0
1 별로에요 0
이 상품은 40대 / 우정여행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더보기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insurance_step
예약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