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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호이안][오후출발][이스타항공] 인천-다낭 3박5일 럭셔리패키지 골든베이호텔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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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236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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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호이안][오후출발][이스타항공] 인천-다낭 3박5일 럭셔리패키지 골든베이호텔 (5성)

예약 마감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1월 23일 (토) 20:5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이스타항공 ZE593
출국편
인천 다낭
인천 출발 24년 11월 23일 (토) 20:55
현지 도착 24년 11월 23일 (토) 23:45
이스타항공 ZE594
귀국편
다낭 인천
현지 출발 24년 11월 27일 (수) 00:45
인천 도착 24년 11월 27일 (수) 07:25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옵션/쇼핑
리얼리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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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 Point
관광
마블마운틴, 호이안 구시가지, 투본강 투어, 바나힐 국립공원, 미케비치, 다낭대성당, 영흥사
호텔
5성 골든베이 호텔 또는 동급 호텔
식사
5성급 호텔 조식
호텔식, 소고기 샤브샤브, 호이안 가정식, 퓨전뷔페, 삼겹살, 분짜정식, 닭볶음탕
🙆‍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이코노미)
▣ 유류할증료 및 세금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상률에 따라 차액결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전일정숙박
※ 골든베이 호텔 또는 동급 호텔
※ 숙소는 2인1실 기준이며 1인1실 사용의 경우 싱글차지비(전일정 20만원)가 발생됩니다.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입장료
▣ 여행자보험(1억원)
🙅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 (50$)
▣ 개인경비 및 매너팁 (마사지팁은 필수입니다)
▣ 선택옵션
▣ 1인1실 사용 시 독실사용료 : 전일정 200,000원/인
▣ 베트남 공휴일 및 특정기간 호텔 써차지 : 30,000원/박/객실
- 24.02.05 ~ 24.02.08 (베트남 설날) : 3만원/객실당/박당
- 24.04.18 (베트남 흥왕 기념일) : 3만원/객실당/박당
- 24.04.30 ~ 24.05.03 (베트남 노동절) : 3만원/객실당/박당
- 24.09.01 ~ 24.09.03 (베트남 독립기념일) : 3만원/객실당/박당
- 24.12.24 ~ 24.12.25 (크리스마스) : 3만원/객실당/박당
- 24.12.31 ~ 25.01.01 (새해) : 3만원/객실당/박당
※써차지 외에 가라디너(의무석식)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6월 불꽃놀이기간 써차지 발생될 수 있으며 확정시 담당자 추 후 안내예정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안내]
■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72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국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취소안내]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일정표 내 약관 및 수수료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비자안내]
■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15일 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도장, 메모 등을 하거나 훼손을 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의 경우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15세 미만 아동과 동행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출발 전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만15세 미만 아동과 부모님이 동반 여행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또는 주민등록등본(영문)
- 만15세 미만 아동과 부모님이 아닌 분이 동반 여행하는 경우 : 부/모의 동의가 있는 위임장1부 - 베트남어로 번역된 공증 필요 (별도 비용발생하며 개인 부담)

[외국국적 및 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 시 용기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 치약류, 화장품 등) 물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위탁수화물 제한은 없음)
■ 수화물 탁송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화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1월23일 토요일
항공편명 [ZE593]
항공출발
인천20:55
항공도착
다낭23:45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수화물 탁송 및 좌석배정, 탑승수속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베트남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08월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2015년09월-2017년09월] 생산된 맥북프로(15인치)에 대한 운송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낭
✈ 다낭국제공항 도착

■ 입국신고를 마치신 후 공항 출국장을 나가신 뒤 「에어텔닷컴」 피켓을 들고 있는 현지가이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낭국제공항 내 한국인 가이드의 출입을 제한하므로 현지가이드와 픽업이 진행됩니다.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골든베이 호텔
다낭 골든 베이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골든 베이 호텔은 산과 바다, 푸른 하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최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낭관광의 최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골든베이호텔에서 다낭을 느껴보세요.
골든베이 호텔
2일
11월24일 일요일
다낭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스톤 마사지 90분 포함
스톤마사지


자연 속에 있는 천연 돌을 이용하는 스톤마사지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잡고 피로를 날려보세요~


■ 중식

■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딘 마블마운틴(오행산) 관광
마블 마운틴 (오행산)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의 남부에 있는 응우하인선군에 위치한 5개의 대리석과 석회암 언덕이다.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 (오행산)관광 및 기아다이 전망대 및 대리석 조각 전시관람을 즐길 수 있다.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호이안 구시가지로 이동
호이안
■ 호이안 구시가지(내원교, 쩐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회관 등) 핵심투어
호이안 구시가지


15세기 이래 세계무역항으로 발전해 동서양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띤 곳으로, 낮보다는 밤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이다.
해가 지면 호이안 구시가지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등불들이 켜지면서 이국적인 밤 풍경을 볼 수 있다.

■ $30 상당의 도자기마을 투본강투어
투본강 투어


베트남 중부 꽝남성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호이안에서 남중국해로 빠져나가는 강을 말한다.
투본강 계곡은 700년부터 1471년 베트남의 정복 때까지 침파 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자기 마을 체험
투본강의 흙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 해외 및 현지인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다낭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소고기 샤브샤브][석: 호이안 구시가지]
골든베이 호텔
3일
11월25일 월요일
다낭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베트남 최대 테마마크 바나힐국립공원
바나힐 국립공원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는 바나힐은 산 위에 지어진 국립공원으로 베트남의 더운 날씨 때문에 프랑스인이 휴양지로 만든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실내 놀이동산과 식당, 왁스 박물관, 공룡 전시장, 식당 등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다.

■ 중식
■ *전세계 6대해변 " 미케비치 " 관광
미케비치


미케비치는 10km에 달하는 긴 화이트 비치로, 다낭을 대표하는 해변이자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 에 선정된 곳이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중:퓨전뷔페][석:삼겹살]
골든베이 호텔
4일
11월26일 화요일
다낭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 여행의 또다른 재미 쇼핑센터 (노니& 침향 +커피 + 잡화 )3회 방문
■ 중식
■ 다낭 시내관광
영흥사 (비밀의 사원)


영흥사는 65m 의 베트남 최대 해수관음상이 모셔진 사찰로, 베트남 전쟁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
베트남의 문화가 가장 잘 녹아 있는 영흥사는 다양한 불상들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보는 절경 또한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다낭 대성당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 되었으며, 분홍색의 예쁜 외관으로 다낭의 인기 포토존 이다.
성당 오른편에는 주교관이, 뒤편에는 성직자들의 납골당과 성모마리아상이 놓여 있는 작은 인공 동굴을 볼 수 있다.

사랑의 부두


다낭의 랜드마크 용다리(Dragon Bridge) 머리부분에 위치한 사랑의 부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산책하기 좋은 강변 산책로로 시원한 다낭의 강바람을 맞으며 다낭 시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야경에 방문하면 아름답고 로맨틱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다낭 공항 출발

[조:호텔식][중:분짜정식][석:닭볶음탕]
5일
11월27일 수요일
항공편명 [ZE594]
항공출발
다낭00:45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07:25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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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선발권요금제 시행안내
본 상품은 항공료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일정 및 동일 항공편이더라도 출발일 별 상품가가 상이하며 일부 선착순 금액 및 특가 적용 상품의 경우 예약 혹은 결제 전 상품 담당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발확정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일정표 상단 참조)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일방적으로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제안내
- 본 상품은 예약 시 예약금 200,000원(인)을 결제하셔야 하며 담당자가 발송드리는 결제링크를 통해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가상계좌) 가능합니다.
- 결제시한 내 예약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되며 예약 시점에 따라 마감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확정 시점 또는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 잔금결제(완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안내
- 본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별도 스케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체항공권으로 출발편 미 탑승 시 귀국편도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환불불가)

▣ 항공사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 갑작스러운 항공사 및 현지사정(기상악화, 테러, 파업, 폭동 등)으로 항공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지정보
- 기후 : 베트남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몬순지대에 속해 기온차가 심한 편입니다.
- 현지기온 및 날씨 : 12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온도가 18-25℃ 이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평균온도가 27-36℃ 정도입니다.
- 그 밖에 우기철은 우리나라의 여름날씨로 하루 한 두차례 스콜성 소나기가 내립니다.

▣ 여행준비물
- 여권 : 여권만료일이 출발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 샴푸린스, 칫솔치약, 면도기 등의 휴대용 세면도구
-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실내용 슬리퍼, 접이식 우산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트남 호텔의 전압은 220V이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어댑터를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 비상약 : 감기약, 멀미약, 지사제 등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 1일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백 (Zipper Lock 규격 : 20cm X 20cm)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 검색 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으며 미리 보안 검색 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해 드립니다. 해당 포장된 물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장 봉투를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이터 및 성냥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불가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항공사별 상이)와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5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 규정 상세 안내
선택옵션 🎉
다낭 씨푸드
비      용
$ 60
소요시간
60분
참고사항
바구니배
비      용
$ 40
소요시간
40-60분
참고사항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비      용
$ 30
소요시간
40-60분
참고사항
씨클로 체험
비      용
$ 20
소요시간
30분
참고사항
3D 아트 미술관
비      용
$ 30
소요시간
30분
참고사항
한강 유람선
비      용
$ 30
소요시간
30분
참고사항
야시장 투어 + 럭셔리 전동카
비      용
$ 50
소요시간
30분
참고사항
아오자이쇼 OR 차밍쇼
비      용
$ 40
소요시간
40분
참고사항
빈원더스
비      용
$ 70
소요시간
반나절 소모
참고사항
추가 마사지
비      용
$ 2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스톤마사지
비      용
$ 40
소요시간
90분
참고사항
투본강 보트투어
비      용
$ 30
소요시간
15분
참고사항
쇼핑안내 🛍️
노니&침향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커피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리얼 리뷰
리얼 리뷰 👍
8개의 리뷰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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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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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50대 / 자매끼리 여행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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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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