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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발/이스타항공]인천出 3박5일 사리뷔앙핑 호텔+골든 트라이앵글 + 3대 사원 + 마사지 포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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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3267-241208
4.3 / 5 (25)

[저녁출발/이스타항공]인천出 3박5일 사리뷔앙핑 호텔+골든 트라이앵글 + 3대 사원 + 마사지 포함 5일

#관광&체험&휴식 #이스타항공
성인 1인
499,000 원~
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9,9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4,990 적립 (1% 적립)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성인(만 12세 이상)
출발일 기준 2012.12.11 이전 출생
499,000
아동(만 1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12.12.11~2022.12.11 출생
499,000
유아(만 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22.12.11 이후 출생
150,000
※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숙 호텔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2월 08일 (일) 17:2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이스타항공 ZE517
출국편
인천 치앙마이
인천 출발 24년 12월 08일 (일) 17:25
현지 도착 24년 12월 08일 (일) 20:50
이스타항공 ZE518
귀국편
치앙마이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11일 (수) 21:50
인천 도착 24년 12월 12일 (목) 05:45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특전
일정표
상세규정
옵션/쇼핑
리얼리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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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 Point
관광
치앙마이 : 코끼리힐링캠프장, 난정원&나비농원, 도이수텝사원, 란나왕국 (왓체디루앙/타페게이트성벽/삼왕동상), 보쌍우산마을
치앙라이 : 블루템플(왓롱쓰아땐), 백색사원 (왓롱쿤), 씽하파크
골든트라이앵글 방문
호텔
4성 사리뷔앙핑호텔 3박 또는 동급
식사
호텔조식 3회 + 부비롬타이식 + 쌈밥정식 + 르언남뷔페식 + 똠양궁 정식 + 비빔밥 뷔페 + 김치만두전골
🙆‍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이코노미 기준)
▣ 유류할증료 및 TAX(왕복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  사리위앙핑 호텔 3박 숙박 또는 동급
※ 숙소는 2인1실 기준이며 3인1실 사용을 원하실 경우 엑스트라베드 추가 가능합니다. (별도 추가요금 없음)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입장료
▣ 여행자보험(만 2세 미만, 만 79세 이상, 외국국적 가입불가)
🙅 불포함사항
▣ 가이드 및 기사경비 : $50(성인/아동 동일)
▣ 개인경비 및 매너팁
▣ 1인1실 사용 시 독실사용료 : 전일정 120,000원/1인
▣ 공휴일 및 특정기간 호텔 써차지
※ 특정공휴일 기간 써차지 외 가라디너(의무석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정 시 담당자가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안내]
■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72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 국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에어텔닷컴 홈페이지 직예약 상품입니다.

[취소안내]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일정표 내 약관 및 수수료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비자안내]
■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21일 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도장, 메모 등을 하거나 훼손을 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의 경우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 및 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 시 용기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 치약류, 화장품 등) 물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위탁수화물 제한은 없음)
■ 수화물 탁송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화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상품 특전
1. $40 상당의 전통 마사지 2시간 포함(성인만/팁별도)
2. $15 상당의 족욕온천 포함
3. $10 상당의 탁발행렬 포함
4. 도이창커피 & 망고 시음 제공
5. $10 상당의 토산물 꿀 100g 증정
6. $5 상당의 열대과일 도시락 각 방 1개 제공
1일
12월08일 일요일
항공편명 [ZE517]
항공출발
인천17:25
항공도착
치앙마이20:50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태국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08월 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에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해 운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치앙마이
✈ 치앙마이 국제공항 도착
태국 입국시 주의사항
[ 세관검사 주의사항 ]

1. 담배 반입 = 1보루
-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보루(200개피)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시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를 방문하므로,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2. 주류 반입 = 1리터
- 면세점을 이용한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리터 초과의 주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1리터 초과 반입하다 적발시 모든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이 있을경우 일행의 담배나 주류 등을 한개의 쇼핑백에 함께 담는것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예를들어 4명의 일행이 4보루의 담배를 구입하여 한개의 쇼핑백에 같이 담는것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의 영수증과 무관함) 
또한 세관을 통과시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곳이던 불시에 단속을 할수도 있으므로 담배 / 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응 떠나시기 전까지 반드시 각자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주류 1리터 미만)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세관 신고 후 공항 밖으로 나가신 뒤 태국 현지인 가이드 미팅 (피켓명 확인)
※태국 공안의 단속으로 현지가이드 미팅 후 1층 또는 차량에서 한국 가이드 미팅하여 이동 예정입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사리위앙핑 호텔(★★★★)
사리위앙핑 호텔은 2022년 완공으로 총 객실 수 73개의 모던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핵심 관광지들과 밀접해 있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기간을 보낼 수 있는 호텔입니다.
사리뷔앙핑 호텔
2일
12월09일 월요일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치앙라이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블루 템플 (왓롱 쓰아 땐) 관광
블루템플


치앙라이 대표 관광지중 하나인 블루템플은 선명한 푸른색의 정교한 조각상들이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 화이트 템플 (왓롱쿤) 관광
왓롱쿤 (백색사원)


순백의 미를 자랑하는 사원으로 치앙라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왓롱쿤'은 사원 전체는 마치 흰 눈이 쌓인 것처럼 온통 새하얀 색으로 뒤덮여 있어 신비함을 일으키는 곳 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리거울로 지어진 대법전도 볼거리 중 하나인데 이 유리거울은 부처의 지혜를 뜻하며 흰색은 부처의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씽하파크 - 드넓은 녹차밭을 배경으로 부비롬 레스토랑 중식

■ 골든 트라이앵글(약 1시간 소요) -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을 가로지르는 매콩강 뷰 포인트 관람 및 기념사진 촬영

■ 매카찬 족욕 온천 (솟아오르는 뜨거운 온천에서 휴식)
매카찬 족욕 온천


솟아오르는 뜨거운 온천수에 족욕을 하며 잠시 피로를 풀어가기에 좋은 메카찬 족욕 온천 입니다.


치앙마이로 이동

■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성인한정/팁별도)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줄 전신마사지를 받아보세요 !
(소아 제외 및 매너팁 별도)

* 일차 및 순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석식 (쌈밥 정식)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사리뷔앙핑 호텔
3일
12월10일 화요일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매림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 코끼리 힐링캠프장 체험 (코끼리 먹이주기, 목욕시키기 관람)
코끼리 캠프


태국이 코끼리를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만큼 코끼리와 관련된 관광상품은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편입니다. 코끼리 캠프는 매림과 매땡으로 나뉘어 구분 할 수 있는데 매림 코끼리트래킹은 코끼리 먹이주기와 목욕시키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매땡은 코끼리를 타는 트래킹을 즐기고 코끼리들이 하는 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사람 목을 감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난정원&나비농원 관람 후 농원 내 중식
중식(르언남 뷔페식)

■ 도이수텝 사원 관광
왓프라탓 도이수텝


도이수텝을 오지 않았으면 치앙마이를 왔다고 말하지 말라! 도이수텝은 붓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전설로는, 붓다의 사리를 운반하던 하얀 코끼리가 이 곳에서 원을 크게 그리며 이 곳이 사리를 보관할 장소라는 것을 암시한 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만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황금빛의 사원이나 장식, 황금빛 불상들 모두 훌륭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또한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치앙마이의 전망을 보는 데도 탁월하며 이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총 304개를 올라가야합니다.


■ 석식 (똠양궁 정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사리뷔앙핑 호텔
4일
12월11일 수요일
항공편명 [ZE518]
항공출발
치앙마이21:50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05:45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린나왕국 고대 유적지 둘러보기 - 왓체디루앙, 타페 게이트 성벽, 삼왕동상 등

■ 보쌈 우산마을
보쌍 우산마을

태국 최대의 수공예 단지로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민속마을입니다. 영국 다이아나비가 방문한 후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 보쌈 우산마을 관광 , 중식중식(비빔밥 뷔페)

■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쇼핑센터 방문 (허브/건강식품/잡화 3곳)

■ 석식 (김치만두 전골)

■ 공항으로 이동

✈ 치앙마이 국제공항 출발
5일
12월12일 목요일
인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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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선발권요금제 시행안내
본 상품은 항공료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일정 및 동일 항공편이더라도 출발일 별 상품가가 상이하며 일부 선착순 금액 및 특가 적용 상품의 경우 예약 혹은 결제 전 상품 담당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발확정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성인 10명)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일방적으로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제안내
- 본 상품은 예약 시 예약금 200,000원(인)을 결제하셔야 하며 담당자가 발송드리는 결제링크를 통해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가상계좌) 가능합니다.
- 결제시한 내 예약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되며 예약 시점에 따라 마감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확정 시점 또는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 잔금결제(완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안내
- 본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별도 스케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체항공권으로 출발편 미 탑승 시 귀국편도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환불불가)

※ 항공사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 갑작스러운 항공사 및 현지사정(기상악화, 테러, 파업, 폭동 등)으로 항공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지역 정보
기후: 방콕&파타야는 열대 사바나기후로 1년 내내 더운 날씨이며 평균 온도는 약 28~30°C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5월은 평균 34°C로 가장 덥고, 12월~1월은 평균 28~32°C 정도입니다.
또한 4월 ~ 10월은 우기이며, 11월 ~ 3월은 건기로 비교적 여행하기에 적합합니다.

- 복장: 방콕&파타야는 일 년 내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 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한 햇빛으로 챙이 넓은 모자나 얇은 긴팔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원 등을 방문할 경우 엄격한 복장규정이 있으며, 민소매, 반바지, 짧은치마,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등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원 입장 시 여성은 종아리를 가리는 긴 치마를 입어야하며 바지는 출입불가입니다. 남자는 긴바지(복숭아 뼈가 안보일 정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기타 : 모자, 선글라스, 손수건, 선크림, 간단한 세면도구(칫솔, 치약, 면도기 등), 수영복, 카메라, 개인 비상약(소화제/지사제/멀미약/두통약 등), 휴대용 우산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 1일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백 (Zipper Lock 규격 : 20cm X 20cm)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 검색 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으며 미리 보안 검색 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해 드립니다. 해당 포장된 물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장 봉투를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이터 및 성냥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불가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2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계약금 혹은 완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전액 환불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시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 당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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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마사지
비      용
$ 40
소요시간
120분
참고사항
1000년 역사를 가진 태국내에서 가장뛰어난 치앙마이 안마혈을 이용한 마사지
한방마사지
비      용
$ 50
소요시간
120분
참고사항
1000년 역사를 가진 태국내에서 가장뛰어난 치앙마이 안마혈을 이용한 마사지
짚라인
비      용
$ 100
소요시간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주변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나이트씨티투어
비      용
$ 50
소요시간
120분
참고사항
툭툭이를 타고 타페, 과일시장 과 나이트바자등 살아있는 치앙마이를 직접 체험 가능
도이인타논
비      용
$ 80
소요시간
300분
참고사항
영화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제작 구성에 표현되 유명해진곳으로 해발2565미터, 히말라야 산맥 끝자락,태국의 지붕
치앙마이야경투어
비      용
$ 60
소요시간
180분
참고사항
구름산장, 몽족보존마을,커피마을 관람, BBQ식사후 아름다운 야경투어
오부족마을(고산족)
비      용
$ 30
소요시간
40분~50분
참고사항
태국의 북부 고산지대에는 카렌족, 아카족, 야오족, 빠동족, 라후족등의 5개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 방문
정글투어
비      용
$ 60
소요시간
150분
참고사항
코끼리를 타고 리수족 마을을 체험, 태국의 농경사회를 체험해 볼수있는 우마차, 대나무뗏목을 타고 매땡강 탐사를 하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라오스메콩강투어
비      용
$ 30
소요시간
40분
참고사항
강건너 미얀마,라오스 !!! 태국땅에서 사진만찍고 가기 아쉽다. 매콩강 삼각주,유람선,롱테일보트, 맥주시음.
칸톡디너쇼
비      용
$ 40
소요시간
60분
참고사항
■ 미선택시 : 호텔 귀환 또는 주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쇼핑안내 🛍️
허브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건강식품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잡화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리얼 리뷰
리얼 리뷰 👍
25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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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50대 / 배우자와 함께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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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499,000
아동(만 12세 미만)
499,000
유아(만 2 미만)
150,000
총 결제 예정 금액
998,000
유류할증료 포함
쿠폰 적용은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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