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出/비엣젯VJ919】#나트랑/달랏 #토탈케어 #스톤마사지2시간 #필수관광지포함 #오전출발3박5일
【달랏】쓰엉흐엉호수,크레이지하우스,바오다이황제의여름별장,달랏야시장,죽림사,다딴라폭포,린푸억사원,달랏기차역,랑비엥전망대
※에닷만의추가특전【⑴손발토탈케어 ⑵스톤마사지2시간 ⑶객실당 스낵박스제공】
1일차 : 5성 호라이즌 호텔 (또는 동급)
2,3일차 : 4성 세레자 호텔 (또는 동급)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2주~1주전 확정 호텔 개별문자 안내
2일차 : [조식:호텔식][중식:베트남가정식][석식:닭볶음탕]
3일차 : [조식:호텔식][중식:샤브샤브][석식:삼겹살]
4일차 : [조식:호텔식][중식:분짜정식][석식:김치전골]
*오후출발 비행편은 1일차 미제공
②【나트랑 5성급 + 달랏 4성급 호텔】
1일차 : 5성 호라이즌 호텔 (또는 동급)
2,3일차 : 4성 세레자 호텔 (또는 동급)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2주~1주전 확정 호텔 개별문자 안내
나트랑 동급 호텔 : 레갈리아골드,하바나호텔 또는 동급
달랏 동급 호텔 : 원더리조트, 라사피네트 또는 동급
③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④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 입장료
【나트랑】포나가르탑,나트랑대성당,롱선사,담시장《*오전출발 비행편은:1일차혼종곶+나트랑비치+자유시간제공》
【달랏】쓰엉흐엉호수,크레이지하우스,바오다이황제의여름별장,달랏야시장,죽림사,다딴라폭포,린푸억사원,달랏기차역,랑비엥전망대
※에닷만의추가특전【⑴손발토탈케어 ⑵스톤마사지2시간 ⑶객실당 스낵박스제공】
⑤ 여행자보험(1억원)
② 기타 개인경비 (선택관광 비용 및 각종 매너팁 등)
③ 독실 사용시 (독실료 : 3박기준 15만원)
④ 호텔 써차지 (객실당/박당)
※아래 기간에 투숙 시 상품가 외 별도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호라이즌호텔 : 2024.12.24 ~ 12.25 (크리스마스), 2024.12.31~2025.01.01 (연말), 2025.01.28~2025.02.03 (설날/뗏) : 2만원
- 세레자호텔 : 2024.12.24 ~ 12.25 (크리스마스), 2024.12.31~2025.01.01 (연말), 2025.01.28~2025.02.03 (설날/뗏) : 3만원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48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②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③ 예약 후 결제 링크를 발송드리고 있으며,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20만원씩 예약금 결제 되어야 확정 예약되며, 미결제 시 자동취소처리 됩니다.
④ 잔금 납부는 출발일 기준 30일 ~ 14일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⑤ 본 상품은 보유좌석 마감 후에 상품가는 단계별 인상됩니다.
⑥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일정표 상단 참조)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일방적으로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공관련안내]
① 단체할인항공권으로 여정변경(일정변경)이 불가능한 항공권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을 원하실 경우 돌아오는 항공권의 비용은 개별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 단체 항공권 특성 상 선발권(미리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후 취소 시 약관 규정 외에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선발권 진행 시 담당자 별도 안내 예정
③ 개인적인 사유로 출발 항공편 미 탑승시 돌아오는 귀국편도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환불불가)
④ 단체 항공권은 사적좌석지정이 불가합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좌석 배정이 되며 일행 분들과 떨어져 배정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⑤ 수화물 무게 및 크기는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상세일정표 1일차 항목에 개별 고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⑥ 라이터,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및 배터리가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 됩니다.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입가능)
[호텔관련안내]
① 호텔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출발일 기준 14일~7일 전까지 배정되어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② 특정 기간 (설날,추석 같은 특정 공휴일) 숙박 시 발생되는 호텔 추가요금(써차지) 및 의무석식(가라디너)이 있습니다.
③ 2개 객실 이상 사용 시 최대한 옆방으로 요청드리오나 호텔 예약상황에 따라 일행과 떨어져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2인1실 기준으로 예약되오며 3인 예약시 별도 간이침대(엑스트라베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추가비용없음) 다만, 1인실(독실) 사용시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⑤ 호텔 침대타입은 트윈(싱글침대2개) /더블(퀸or킹사이즈침대1개) 랜덤 배정됩니다. 정확한 베드타입은 체크인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관련안내]
① 전체일정 및 식사 순서는 현지사정(기상악화 및 관광지 휴관 등)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선택관광 미 참여시, 전용차량 또는 지정장소 대기 또는 호텔 휴식 으로 진행됩니다. (가이드 미동행)
③ 패키지 상품은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방문,여행사와 계약되지않은 현지업체이용 등)이 불가합니다.
④ 베트남의 모든 관광지 및 공항 미팅은 베트남 정부 정책 상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 가이드가 인솔하고 안내하는 것이 불가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관광지 직전에 안내를 사전에 진행하며, 현지인 가이드가 실제로 인솔을 하게 됩니다.
⑤ 연합상품으로 타 여행사 손님과 진행 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구/부산/청주 출발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될 수 있음)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