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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엔티][오후출발/이스타항공]인천出 3박5일 방콕파타야 패키지 + 5성급 윈덤 파타야 포함 +200불 상당 특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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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3903-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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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엔티][오후출발/이스타항공]인천出 3박5일 방콕파타야 패키지 + 5성급 윈덤 파타야 포함 +200불 상당 특전제공

성인 1인
569,000 원~
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11,3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5,690 적립 (1% 적립)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성인(만 12세 이상)
출발일 기준 2012.12.06 이전 출생
569,000
아동(만 1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12.12.06~2022.12.06 출생
569,000
유아(만 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22.12.06 이후 출생
150,000
※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숙 호텔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2월 03일 (화) 17:0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이스타항공 ZE511
출국편
인천 방콕
인천 출발 24년 12월 03일 (화) 17:05
현지 도착 24년 12월 03일 (화) 21:25
이스타항공 ZE512
귀국편
방콕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06일 (금) 22:25
인천 도착 24년 12월 07일 (토) 06:20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특전
일정표
상세규정
옵션/쇼핑
리얼리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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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 Point
관광
방콕 : 왓포 사원, 수상가옥, 새벽사원
파타야 : 산호섬, 플로팅마켓, 황금절벽, 야시장, 파인애플농장, 파라다이스 3D미술관
호텔
방콕 : 브라이튼 1박
파타야 : 윈덤 좀티엔 2박
* 동급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사보이, 전통수끼, 삼겹살, 호텔씨푸드, 비빔밥, 한식
🙆‍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이코노미)
▣ 유류할증료 및 세금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상률에 따라 차액결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전일정숙박 - 브라이튼디럭스룸(방콕1박), 윈덤 좀티엔 디럭스 풀뷰(파타야2박)
※ 숙소는 2인1실 기준이며 3인1실 사용을 원하실 경우 엑스트라베드 추가 가능합니다. (별도 추가요금 없음)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입장료
▣ 여행자보험(만 2세 미만, 만 80세 이상 가입불가)
🙅 불포함사항
▣ 가이드 및 기사경비 : $50(성인/아동 동일)
▣ 개인경비 및 매너팁
▣ 1인1실 사용 시 독실사용료
~10/31출발 : 전 일정 150,000원/1인
11/1 출발~ : 전 일정 200,000원/1인
▣ 특정공휴일 및 특정기간 호텔 써차지 (성수기 추가요금)
12/31/2024 ~ 1/1/2025 : 1객실 1박 기준 30,000원
4/13 ~ 4/15/2025 : 1객실 1박 기준 30,000원
※ 특정공휴일 기간 써차지 외 가라디너 (의무석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정 시 담당자가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안내]
■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72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 국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취소안내]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일정표 내 약관 및 수수료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비자안내]
■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21일 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도장, 메모 등을 하거나 훼손을 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의 경우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 및 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 시 용기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 치약류, 화장품 등) 물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위탁수화물 제한은 없음)
■ 수화물 탁송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화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상품 특전
1. $40상당 전통안마 포함 여행의 피로를 풀어 줄 마사지 2시간 제공 (성인기준/팁불포)
2. $30상당 아트인파라다이스 입장권 포함 뮤지엄에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3. $30상당 코끼리 트레킹 코끼리 트레킹 체험
4. $30상당 씨푸드 호텔 씨푸드로 식사 업그레이드 제공
5. $40상당 야시장투어 야시장투어+수박주스(땡모반) 1인 1잔 제공
6. $30상당 돌핀쇼 돌고래쇼 관람
7. 스낵가방 제공 객실당 1개 (스낵, 에너지드링크, 음료 등)
1일
12월03일 화요일
항공편명 [ZE511]
항공출발
인천17:05
항공도착
방콕21:25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태국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08월 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에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해 운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방콕
✈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도착
태국 입국시 주의사항
수화물 주의사항
① 태국은 전자담배 소지 및 흡연이 금지된 국가이며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이 부과 됩니다.
② 술은 1인당 1병(1리터제한),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피)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구입 시 여행일행 각각 따로 결제하여 영수증 및 쇼핑백 각각 소지하셔야 가능합니다.
일행의 짐을 잠시라도 들고 있는 경우라도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반입 및 안내 드린 내용 규정에
어긋날 시 압수 및 구입하신 상품의 20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일행이 여러 명인 경우 현지에서 드실 반찬이나 음료 등을 한꺼번에 박스 포장하여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에서 입국 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공동 짐도 개인이 나누어 소지하여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태국 내 환경 보호 정책으로 비치(Beach) 에서의 흡연규정이 엄격합니다.
푸켓, 후아힌, 파타야 ( Pattaya Beach, Jomtien Beach, Bangsaen Beach (Chonburi), Samila Beach)
비치에서의 담배를 태우시다가 적발되면 징역 1년 또는 10만바트(대략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트위에서도 금연지역이며 투어일정 진행중 방문하는 모든섬(산호섬) 적용
현지에서 이로인해 경찰과 분쟁이 생길시 조치 불가하며, 강력단속 한다니 반드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2022년 6월부터 태국 전역에서 대마초 판매. 재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섭취 하는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세관 신고 후 공항 밖으로 나가신 뒤 태국 현지인 가이드 미팅 (피켓명 확인)
※태국 공안의 단속으로 현지가이드 미팅 후 1층 또는 차량에서 한국 가이드 미팅하여 이동 예정입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브라이튼 방콕 호텔


브라이튼 호텔 방콕은 BITEC(방콕 국제 무역 및 전시 센터), 센트럴 플라자 방나 및 메가 방나(쇼핑 센터)와 가까운 비즈니스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BITEC 및 BTS 방나역(스카이 트레인)까지 도보로 10분 미만 거리에 있습니다. 메가 방나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BTS(스카이 트레인)를 통해 모든 주요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 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 호텔 방콕은 146개의 우아한 객실과 프리미엄 객실 시설을 갖추고 집처럼 편안하고 편리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브라이튼 방콕 호텔
2일
12월04일 수요일
방콕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중 한곳인 왓포 사원 관광
왓포사원


방콕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와불을 볼 수 있다.

* 사원입장시 주의사항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바지/반팔 이상의 티셔츠/샌들 또는 운동화 착용 필수
반바지 착용 또는 짧은치마 착용시 사원입구에서 바틱 구매가능합니다.


■ 수상가옥, 새벽사원 조망 관람
새벽사원,수상가옥 둘러보기


■ 중식_현지식 사보이 식사 제공
사보이 특식


■ 해양 휴양지 파타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파타야
■ 전신마사지 2시간 특전포함 (소아제외/매너팁 별도)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줄 전신마사지를 받아보세요 !
(소아 제외 및 매너팁 별도)


■ 아트인 파라다이스 3D 미술관 관람 특전
아트인 파라다이스 3D 미술관


태국 최초의 착시현상 미술관인 아트 인 파라다이스에서 상상의 나래로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베니스의 운하를 돌아보고, 아프리카의 사파리를 경험해보고, 상어의 공격을 탈출하는 등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가득한 하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답니다.


■ 석식 (전통수끼)

■ 호텔 투숙 및 휴식
윈덤 좀티엔 파타야
윈덤 좀티엔 리조트
3일
12월05일 목요일
파타야
■ 호텔 조식

■ 산호섬 혹은 오전 자유일정 중 택 1
1) 산호섬 선택 시
스피드 보트 타고 산호섬(KO LAN)으로 이동_약15~20분
아름답고 깨끗한 해변에서 자유시간 제공
* 악천우 시 호텔 자유일정으로 대체됩니다.
산호섬


파타야 비치보다 물이 깨끗하고 해변의 모래가 고운 섬으로 파타야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물이 맑아 개인 해수욕을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 산호섬 일정은 성인 6명 이상시 진행 가능 합니다.
- 산호섬 왕복 진행시 파도로 인해 스피드 보트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약자, 임산부 또는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의 경우 가이드와 상의 후 일정진행 부탁드립니다.


2) 오전 자유일정 선택 시 편안한 휴식

■ 중식 (무제한삼겹살)
*오전 자유일정 선택 시 도시락으로 대체됩니다.

■ 파타야 수상시장 관광 (플로팅마켓)
플로팅마켓


파타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플로팅마켓은 인공수로를 만들어 관광객 전용으로 재현해 놓은 넓은 인공 수상 시장입니다.


■ 황금절벽 사원 관광
황금절벽사원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으로 1996년 국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약 125m의 산을 깎아 절벽으로 만든 105m의 황금 부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특전_ 코키리 트레킹 체험
코끼리 트래킹


태국 동물의 왕 코끼리를 타고 태국의 자연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놓칠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 석식 (호텔 씨푸드)
씨푸드(특식)


■ 특전_야시장 투어 (땡모반 1인 1잔 제공)
파타야 야시장


태국의 현지 문화를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로 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 많은 곳이다 기념품과 선물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지음식이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쌀국수, 로띠와 같은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점들이 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윈덤 좀티엔 파타야
윈덤 좀티엔 리조트
4일
12월06일 금요일
항공편명 [ZE512]
항공출발
방콕22:25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06:20
파타야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특전_돌고래쇼 관람
돌핀쇼


■ 파인애플 농장 방문 및 시식
파인애플 농장


■ 중식 (망고 비빔밥)
망고비빔밥(특식)


■ 방콕으로 이동
방콕
■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쇼핑센터 4군데 방문

■ 석식 (한식)

■ 공항으로 이동

✈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출발
5일
12월07일 토요일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후기 및 여행 사진을 올리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선발권요금제 시행안내
본 상품은 항공료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일정 및 동일 항공편이더라도 출발일 별 상품가가 상이하며 일부 선착순 금액 및 특가 적용 상품의 경우 예약 혹은 결제 전 상품 담당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발확정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성인 10명)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일방적으로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제안내
- 본 상품은 예약 시 예약금 200,000원(인)을 결제하셔야 하며 담당자가 발송드리는 결제링크를 통해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가상계좌) 가능합니다.
- 결제시한 내 예약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되며 예약 시점에 따라 마감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확정 시점 또는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 잔금결제(완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안내
- 본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별도 스케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체항공권으로 출발편 미 탑승 시 귀국편도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환불불가)

※ 항공사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 갑작스러운 항공사 및 현지사정(기상악화, 테러, 파업, 폭동 등)으로 항공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지역 정보
기후: 방콕&파타야는 열대 사바나기후로 1년 내내 더운 날씨이며 평균 온도는 약 28~30°C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5월은 평균 34°C로 가장 덥고, 12월~1월은 평균 28~32°C 정도입니다.
또한 4월 ~ 10월은 우기이며, 11월 ~ 3월은 건기로 비교적 여행하기에 적합합니다.

- 복장: 방콕&파타야는 일 년 내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 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한 햇빛으로 챙이 넓은 모자나 얇은 긴팔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원 등을 방문할 경우 엄격한 복장규정이 있으며, 민소매, 반바지, 짧은치마,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등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원 입장 시 여성은 종아리를 가리는 긴 치마를 입어야하며 바지는 출입불가입니다. 남자는 긴바지(복숭아 뼈가 안보일 정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기타 : 모자, 선글라스, 손수건, 선크림, 간단한 세면도구(칫솔, 치약, 면도기 등), 수영복, 카메라, 개인 비상약(소화제/지사제/멀미약/두통약 등), 휴대용 우산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 1일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백 (Zipper Lock 규격 : 20cm X 20cm)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 검색 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으며 미리 보안 검색 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해 드립니다. 해당 포장된 물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장 봉투를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이터 및 성냥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불가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2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계약금 혹은 완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전액 환불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시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 당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선택옵션 🎉
알카자쇼OR콜로세움쇼
비      용
$ 3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세계 3대쇼 중 하나!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바레 쇼 - 앞좌석 VIP석 관람 시 $50
요시암
비      용
$ 5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여행의 마지막 날! 짜오프라야 강변 야경속에 기억 남을 특별한 시간 야경 크루즈로 여행의 피날레를! (맥주, 음료, 스낵 무제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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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의 핫플레이스! 방콕 최대의 유럽풍 야시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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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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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 전통 지압 마사지 (팁 별도 $3/시간당) * 특전 포함 시 추가로 선택옵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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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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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빛 바다를 요트로 누벼보세요! 요트크루즈+바다낚시+스노쿨링+생선회(음료&열대과일제공)
산호섬 해양스포츠
비      용
$ 3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낙하산 ($30), 제트스키($30), 바나나보트 ($20), 씨워킹 ($80), 스노쿨링($40)
선상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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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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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짜오프라야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보며 음악과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바이옥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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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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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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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24번째로 높은 84층 타워에서 야경과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코끼리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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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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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특전사항으로 포함
아트인파라다이스 3D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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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특전사항으로 포함
돌고래쇼 관람
비      용
$ 3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특전사항으로 포함
야시장투어+음료
비      용
$ 4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특전사항으로 포함
호텔 씨푸드 업그레이드
비      용
$ 30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특전사항으로 포함
쇼핑안내 🛍️
라텍스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보석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휴게소 또는 잡화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건강식품
비 용
-
소요시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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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569,000
아동(만 12세 미만)
569,000
유아(만 2 미만)
150,000
총 결제 예정 금액
1,138,000
유류할증료 포함
쿠폰 적용은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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