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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_오후출발] 방콕파타야 NO팁NO옵션 + 핫플 + 요트투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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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4694-241219
5 / 5 (12)
항공권+숙소+관광+가이드+여행자 보험이 필수로 포함
*필수포함 외 옵션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패키지 타입 노쇼핑 노옵션

[제주항공_오후출발] 방콕파타야 NO팁NO옵션 + 핫플 + 요트투어 패키지

성인 1인
739,000 원~
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14,7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7,390 적립 (1% 적립)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성인(만 12세 이상)
출발일 기준 2012.12.23 이전 출생
739,000
아동(만 1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12.12.23~2022.12.23 출생
739,000
유아(만 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22.12.23 이후 출생
0
※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숙 호텔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
3박 5일
24년 12월 19일 (목) 21:15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제주항공 7C2205
출국편
인천 방콕
인천 출발 24년 12월 19일 (목) 21:15
현지 도착 24년 12월 20일 (금) 01:25
제주항공 7C2206
귀국편
방콕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23일 (월) 02:25
인천 도착 24년 12월 23일 (월) 09:55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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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 Point
관광
방콕 : 왓포 사원, 아시아티크 야시장
파타야 : 플로팅마켓, 황금절벽 사원, 아트카페, 악어농장, 파인애플 농장
호텔
방콕 : 브라이튼 1박
파타야 : 윈덤 좀티엔 2박
* 동급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통수끼, 호텔씨푸드, 망고비빔밥, 한식
🙆‍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19일 목요일
항공편명 [7C2205]
항공출발
인천21:15
항공도착
방콕01:25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태국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08월 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에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해 운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방콕
✈ 방콕 수완나품 공항 도착
태국 입국시 주의사항
수화물 주의사항
① 태국은 전자담배 소지 및 흡연이 금지된 국가이며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이 부과 됩니다.
② 술은 1인당 1병(1리터제한),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피)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구입 시 여행일행 각각 따로 결제하여 영수증 및 쇼핑백 각각 소지하셔야 가능합니다.
일행의 짐을 잠시라도 들고 있는 경우라도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반입 및 안내 드린 내용 규정에
어긋날 시 압수 및 구입하신 상품의 20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일행이 여러 명인 경우 현지에서 드실 반찬이나 음료 등을 한꺼번에 박스 포장하여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에서 입국 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공동 짐도 개인이 나누어 소지하여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태국 내 환경 보호 정책으로 비치(Beach) 에서의 흡연규정이 엄격합니다.
푸켓, 후아힌, 파타야 ( Pattaya Beach, Jomtien Beach, Bangsaen Beach (Chonburi), Samila Beach)
비치에서의 담배를 태우시다가 적발되면 징역 1년 또는 10만바트(대략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트위에서도 금연지역이며 투어일정 진행중 방문하는 모든섬(산호섬) 적용
현지에서 이로인해 경찰과 분쟁이 생길시 조치 불가하며, 강력단속 한다니 반드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2022년 6월부터 태국 전역에서 대마초 판매. 재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섭취 하는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세관 신고 후 공항 밖으로 나가신 뒤 태국 현지인 가이드 미팅 (피켓명 확인)
※태국 공안의 단속으로 현지가이드 미팅 후 1층 또는 차량에서 한국 가이드 미팅하여 이동 예정입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브라이튼 방콕 호텔


브라이튼 호텔 방콕은 BITEC(방콕 국제 무역 및 전시 센터), 센트럴 플라자 방나 및 메가 방나(쇼핑 센터)와 가까운 비즈니스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BITEC 및 BTS 방나역(스카이 트레인)까지 도보로 10분 미만 거리에 있습니다. 메가 방나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BTS(스카이 트레인)를 통해 모든 주요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 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 호텔 방콕은 146개의 우아한 객실과 프리미엄 객실 시설을 갖추고 집처럼 편안하고 편리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브라이튼 방콕 호텔
2일
12월20일 금요일
방콕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중 한곳인 왓포 사원 관광
왓포사원


방콕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와불을 볼 수 있다.

* 사원입장시 주의사항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바지/반팔 이상의 티셔츠/샌들 또는 운동화 착용 필수
반바지 착용 또는 짧은치마 착용시 사원입구에서 바틱 구매가능합니다.


■ 중식_현지식 또는 한식 제공

■ 해양 휴양지 파타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파타야
■ 전신마사지 2시간 특전포함 (소아제외/매너팁 별도)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줄 전신마사지를 받아보세요 !
(소아 제외 및 매너팁 별도)


■ 알카쟈쇼 또는 콜로세움쇼 관람
파타야의 유명 알카쟈 쇼 또는 콜로세움 쇼
세계 3대 쇼 중의 하나인 트렌스 젠더들의 버라이어티 쇼



■ 석식_서프앤터프 또는 스카이갤러리
서프앤터프

스카이갤러리


■ 호텔 체크인 - 투숙 및 휴식
브라이튼 방콕 호텔
3일
12월21일 토요일
파타야
■ 호텔 조식

■ 요트투어 (08:30~11:30)
요트투어

-바다 낚시 체험 + 스노쿨링 (장비포함) + 열대과일, 음료 및 생수 제공
-원숭이 섬 방문(요트에서 사진 촬영)

■ 중식 (전통수끼)

■ 파타야 수상시장 관광 (플로팅마켓)
플로팅마켓


파타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플로팅마켓은 인공수로를 만들어 관광객 전용으로 재현해 놓은 넓은 인공 수상 시장입니다.


■ 황금절벽 사원 관광
황금절벽사원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으로 1996년 국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약 125m의 산을 깎아 절벽으로 만든 105m의 황금 부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특전_ 코키리 트레킹 체험
코끼리 트래킹


태국 동물의 왕 코끼리를 타고 태국의 자연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놓칠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 핫플 - House of Benedict pattaya (아트카페)
하우스오브베네딕트(아트카페)


■ 석식 (호텔 씨푸드)
씨푸드(특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윈덤 좀티엔 파타야
브라이튼 방콕 호텔
4일
12월22일 일요일
파타야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백만년 화석공원 및 악어농장 관광
백만년 악어농장


■ 파인애플 농장 방문 및 시식
파인애플 농장


■ 중식 (망고 비빔밥)
망고비빔밥(특식)


■ 방콕으로 이동
방콕
■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쇼핑센터 4군데 방문

■ 석식 한식 또는 현지식

■ 공항으로 이동

■ 아시아티크 야시장
아시아티크 야시장


✈ 방콕 수완나품 공항 출발
5일
12월23일 월요일
항공편명 [7C2206]
항공출발
방콕02:25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09:55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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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항공사별 상이)와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5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 규정 상세 안내

※ 단, 에어텔 상품의 경우 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을 원하실 경우 상담 문의 바랍니다.

리얼 리뷰
리얼 리뷰 👍
12개의 리뷰
5 / 5
5 매우 좋아요! 12
4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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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로에요 0
이 상품은 50대 / 4인 가족여행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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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739,000
아동(만 12세 미만)
739,000
유아(만 2 미만)
0
총 결제 예정 금액
1,478,000
유류할증료 포함
쿠폰 적용은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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