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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박 4일】 인천-다낭 3박4일 어웨이큰 다낭 호텔 #야경 바나힐 #스톤 마사지 2시간# 과일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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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4850-241209
5 / 5
항공권+숙소+관광+가이드+여행자 보험이 필수로 포함
*필수포함 외 옵션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패키지 타입

【인천 3박 4일】 인천-다낭 3박4일 어웨이큰 다낭 호텔 #야경 바나힐 #스톤 마사지 2시간# 과일무제한

예약 마감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성인(만 12세 이상)
출발일 기준 2012.12.12 이전 출생
349,000
아동(만 1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12.12.12~2022.12.12 출생
349,000
유아(만 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22.12.12 이후 출생
150,000
※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숙 호텔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
3박 4일
24년 12월 09일 (월) 22:40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비엣젯 항공 VJ875
출국편
인천 다낭
인천 출발 24년 12월 09일 (월) 22:40
현지 도착 24년 12월 10일 (화) 01:45
비엣젯 항공 VJ874
귀국편
다낭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12일 (목) 15:10
인천 도착 24년 12월 12일 (목) 21:30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옵션/쇼핑
리얼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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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 Point
관광
【다낭】마블 마운틴 (오행산),미케비치 ,바나산 국립공원(골든브릿지),다낭 시내관광, 영흥사,헬리오야시장OR손짜야시장,다낭대성당,APEC공원
【호이안】투본강투어, 호이안 구시가지(풍흥의집, 떤끼의집, 광조회관, 내원교 등)

※에닷만의추가특전 : 스톤 마사지 120분 ,동남아 열대 생과일뷔페 , 농모자 1인1개,전객실 파샬오션뷰
호텔
어웨이큰 다낭 호텔 (5성급)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 호텔 :페닌슐라 호텔, 무엉탄 럭셔리, 골든베이 호텔(디럭스 ) 또는 동급
☞ 출발2주~1주전 확정 호텔 개별문자 안내
식사
1일차 : [조식:없음][중식:현지식][석식:한식]
2일차 : [조식:호텔식][중식:김치전골][석식:호이안전통식]
3일차 : [조식:호텔식][중식:반쎄오정식][석식:바나힐뷔페]
4일차 : [조식:호텔식][중식:분짜정식][석식:무제한삼겹살]
*오후출발 비행편은 1일차 미제공
🙆‍ 포함사항
① 항공권 (왕복+유류세+각종세금)

② 호텔 : 어웨이큰 다낭 호텔 (5성급)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호텔 : 5성급 동급호텔

③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④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 입장료
【다낭】마블 마운틴 (오행산),미케비치 ,바나산 국립공원(골든브릿지),다낭 시내관광, 영흥사,헬리오야시장OR손짜야시장,다낭대성당,APEC공원
【호이안】투본강투어, 호이안 구시가지(풍흥의집, 떤끼의집, 광조회관, 내원교 등)

※에닷만의추가특전 : 스톤 마사지 120분 ,동남아 열대 생과일뷔페 , 농모자 1인1개,전객실 파샬오션뷰

⑤ 여행자보험(1억원)
🙅 불포함사항
① 가이드 및 기사경비 : USD $50 (성인/아동 동일)
② 기타 개인경비 (선택관광 비용 및 각종 매너팁 등)
③ 독실 사용시 (독실료 : 3박기준 20만원)
③ 호텔 써차지 (객실당/박당)

※아래 기간에 투숙 시 상품가 외 별도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24.12.24 (크리스마스이브) : 3만원/객실당/박당
24.12.31 ~ 25.01.01 (새해) : 3만원/객실당/박당
25.01.27~02/01(설날) : 3만원/객실당/박당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관련안내]
①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48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②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③ 예약 후 결제 링크를 발송드리고 있으며,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20만원씩 예약금 결제 되어야 확정 예약되며, 미결제 시 자동취소처리 됩니다.
④ 잔금 납부는 출발일 기준 30일 ~ 14일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⑤ 본 상품은 보유좌석 마감 후에 상품가는 단계별 인상됩니다.
⑥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일정표 상단 참조)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일방적으로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공관련안내]
① 단체할인항공권으로 여정변경(일정변경)이 불가능한 항공권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을 원하실 경우 돌아오는 항공권의 비용은 개별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 단체 항공권 특성 상 선발권(미리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후 취소 시 약관 규정 외에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선발권 진행 시 담당자 별도 안내 예정
③ 개인적인 사유로 출발 항공편 미 탑승시 돌아오는 귀국편도 탑승 불가합니다. (미사용 항공권 환불불가)
④ 단체 항공권은 사적좌석지정이 불가합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좌석 배정이 되며 일행 분들과 떨어져 배정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⑤ 수화물 무게 및 크기는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상세일정표 1일차 항목에 개별 고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⑥ 라이터,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및 배터리가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 됩니다.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입가능)

[호텔관련안내]
① 호텔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출발일 기준 14일~7일 전까지 배정되어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② 특정 기간 (설날,추석 같은 특정 공휴일) 숙박 시 발생되는 호텔 추가요금(써차지) 및 의무석식(가라디너)이 있습니다.
③ 2개 객실 이상 사용 시 최대한 옆방으로 요청드리오나 호텔 예약상황에 따라 일행과 떨어져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2인1실 기준으로 예약되오며 3인 예약시 별도 간이침대(엑스트라베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추가비용없음) 다만, 1인실(독실) 사용시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⑤ 호텔 침대타입은 트윈(싱글침대2개) /더블(퀸or킹사이즈침대1개) 랜덤 배정됩니다. 정확한 베드타입은 체크인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관련안내]
① 전체일정 및 식사 순서는 현지사정(기상악화 및 관광지 휴관 등)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선택관광 미 참여시, 전용차량 또는 지정장소 대기 또는 호텔 휴식 으로 진행됩니다. (가이드 미동행)
③ 패키지 상품은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방문,여행사와 계약되지않은 현지업체이용 등)이 불가합니다.
④ 베트남의 모든 관광지 및 공항 미팅은 베트남 정부 정책 상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 가이드가 인솔하고 안내하는 것이 불가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관광지 직전에 안내를 사전에 진행하며, 현지인 가이드가 실제로 인솔을 하게 됩니다.
⑤ 연합상품으로 타 여행사 손님과 진행 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구/부산/청주 출발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될 수 있음)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09일 월요일
항공편명 [VJ875]
항공출발
인천22:40
항공도착
다낭01:45 (현지시간)
인천
베트남 여행시 출발 전 확인 사항
▣ 여권
- 출발일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단수여권(긴급여권)으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출입국이 불가합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 동반 여행시 필수사항
- 부모 동반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
- 부모 미동반시 : 영문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영문 공증 절차 필요(*비용발생)

▣ 외국인 베트남 여행시
- 무비자 가능 국가 외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가능 국가 : 한국,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이탈리아,러시아,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벨라루스,캄보디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브루나이,미얀마,칠레,파나마
*베트남 이비자 발급 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발 3층 비엣젯 카운터 ★개별 수속진행★
* 수속카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일 공항에서 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5~3일 전 고객님 이메일로 항공권 및 확정서 및 여행안내문 개별 발송 예정
- 항공기 출발 3~2시간 전까지 탑승수속을 완료하여 주시고, 출발 1시간 전까지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탑승이 취소됩니다. 탑승권 수령 이후에는 즉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J875편]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상품입니다.
- 항공기 출발시각 30분~40분 전까지 해당 항공 탑승게이트 앞으로 꼭 이동부탁드립니다.
- 사전 면세점 이용시 출발일, 항공편수입력시 항공권없이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수화물 탁송 및 좌석배정/보딩은 각 고객님 개별 진행합니다.
비엣젯(VJ)항공 안내
▣ 비엣젯항공 (VJ) 항공 정보
- 위탁수하물 : 20KG/1인 (1개)/무게합산불가
- 기내수하물 : 7KG (55*40*20 이내)
- 기내식 : 제공 안함
*여행사 발권의 경우 사전좌석 지정 및 기내식 신청 불가 합니다.
*라면 등 간단한 식사만 기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
다낭
✈ [VJ875편] 다낭 국제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 다낭공항 입국 및 가이드 미팅 안내
- 베트남은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은 없습니다.
- 베트남의 모든 관광지 및 공항 미팅&샌딩은 베트남 정부 정책 상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 가이드가 인솔하고 안내하는 것이 불가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관광지 직전에 안내를 사전에 진행하며, 현지인 가이드가 실제로 인솔을 하게 됩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어웨이큰 다낭 호텔


현대적인 호텔은 아름다운 수영장, 전용 바, 편안한 룸을 갖춘 고급스러운 객실를 제공하는 호텔 입니다.

① 체크인 14:00 - 체크아웃 12:00 / 총 객실수 287개
② 기본룸타입 : 디럭스파샬씨뷰 (트윈베드룸/더블룸)
③ 조식(뷔페) 레스토랑 3층 06:30~10:00 이용가능
④ 부대시설 : 실내 수영장/ 스파/ 키즈 클럽
⑤ 그 외 : 220V전기, 객실 내 금연, 무료와이파이
⑥ 홈페이지 : https://awakenhotel.com/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 호텔 : 페닌슐라 호텔 또는무엉탄 럭셔리 또는 골든베이 (디럭스) 또는 동급


[조식:없음][중식:없음][석식:없음]
※일정 및 식사는 현지사정(날씨,교통체증,예약상황,관광지휴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별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웨이큰 다낭 호텔
2일
12월10일 화요일
다낭
▶ 8:30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딘 마블마운틴(오행산) 관광
마블 마운틴 (오행산)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의 남부에 있는 응우하인선군에 위치한 5개의 대리석과 석회암 언덕이다.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 (오행산)관광 및 기아다이 전망대 및 대리석 조각 전시관람을 즐길 수 있다.


▶09:50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스톤마사지 120분 (소아제외/팁별도)
스톤마사지


자연 속에 있는 천연 돌을 이용하는 스톤마사지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잡고 피로를 날려보세요~


▶12:00 중식 [김치전골]
호이안
▶13:00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 호이안으로 이동(투본강 투어 + 도자기 마을 관광)
투본강 투어


베트남 중부 꽝남성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호이안에서 남중국해로 빠져나가는 강을 말한다.
투본강 계곡은 700년부터 1471년 베트남의 정복 때까지 침파 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자기 마을 체험
투본강의 흙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 해외 및 현지인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15:30 호이안 구시가지 핵심 투어 (떤키의집, 내원교, 풍흥의집, 광조회관)
호이안 구시가지


15세기 이래 세계무역항으로 발전해 동서양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띤 곳으로, 낮보다는 밤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이다.
해가 지면 호이안 구시가지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등불들이 켜지면서 이국적인 밤 풍경을 볼 수 있다.


▶21:00 석식 [호이안전통식]

▶ 다낭으로 이동
다낭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중:김치전골][석:호이안전통식]
※일정 및 식사는 현지사정(날씨,교통체증,예약상황,관광지휴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별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웨이큰 다낭 호텔
3일
12월11일 수요일
다낭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호텔 부대시설 이용 및 자유시간

▶11:00 가이드 미팅

▶11:30 67M의 해수관음상이 있는 손짜 반도 영응사 관광
영흥사 (비밀의 사원)


영흥사는 65m 의 베트남 최대 해수관음상이 모셔진 사찰로, 베트남 전쟁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
베트남의 문화가 가장 잘 녹아 있는 영흥사는 다양한 불상들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보는 절경 또한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12:00 세계 6대 해변 미케비치에서 무제한으로 즐기는 동남아 열대 생과일 팜비치 뷔페
팜비치-과일뷔페
세계 6대 해변 미케비치에서 무제한으로 즐기는 동남아 열대 생과일 팜비치 뷔페


미케비치


미케비치는 10km에 달하는 긴 화이트 비치로, 다낭을 대표하는 해변이자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 에 선정된 곳이다.


▶중식 [반쎄오 정식]

▶15:00 해발 1,.500M 산 위에 세워진,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 바나산 국립공원+바나힐 야경투어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케이블카 탑승+테마파크+골든브릿지+플라워가든 야경투어
바나힐 야경투어


주간의 바나힐 국립공원의 역사적인 느낌, 다양한 엑티비티와는 다르게 잔잔하고 따듯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바나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18:00 석식 [바나산뷔페]

▶21:00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중:반쎄오정식][석:바나힐뷔페]
어웨이큰 다낭 호텔
4일
12월12일 목요일
항공편명 [VJ874]
항공출발
다낭15:10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21:30
다낭
▶호텔 조식

▶08:00 가이드 미팅 및 호텔 체크아웃

▶08:30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된 분홍색 예쁜 외관의 다낭 대성당(핑크성당) 관광
다낭 대성당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 되었으며, 분홍색의 예쁜 외관으로 다낭의 인기 포토존 이다.
성당 오른편에는 주교관이, 뒤편에는 성직자들의 납골당과 성모마리아상이 놓여 있는 작은 인공 동굴을 볼 수 있다.


▶ 18개 나라의 조각상이 있는, 다낭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APEC 디자인공원
다낭 APEC 조각공원


2017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위해 다낭 한강변에 조각정원을 개장한 APEC 조각공원에는 APEC 회원국의 19개 조각품이 전시되어있다.


▶사랑의부두
사랑의 부두


다낭의 랜드마크 용다리(Dragon Bridge) 머리부분에 위치한 사랑의 부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산책하기 좋은 강변 산책로로 시원한 다낭의 강바람을 맞으며 다낭 시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야경에 방문하면 아름답고 로맨틱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09:30 쇼핑센터 방문 (3회)

▶13:00 중식 [분짜정식]

▶공항으로 이동

✈[VJ874편] 다낭 국제공항 출발

[조:호텔식][중:분짜 정식]
인천
✈[VJ874편]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 소중한 후기 남기시고 포토북 선물 받아가세요!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① 베트남은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은 없습니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별도 작성필요
② 베트남 입국심사시 여권 + 왕복항공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현지 공항 도착 후 공항밖으로 나가시면 현지 가이드 미팅합니다.
④ 환전은 미국US달러로 1인/$250~300 정도 환전 / 베트남 동은 현지에서 환전가능
⑤ 베트남 입국면세범위
·주류 : 20도 이상 1.5L, 20도 미만 2.0L, 맥주 3.0L까지
·담배 : 궐련 200개비
·면세 한도금액 : 1천만동(VND)이하, USD기준 $400
·외국환 신고 :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⑥ 다낭은 약 24~35℃ 날씨입니다.
* 스콜성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작은 우산 또는 우비를 가방에 챙겨주세요.
⑦ 해당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만1세미만, 만 80세 이상의 경우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⑧ 준비사항 안내
만료일 6개월 이상의 여권, 환전(미화USD 또는 현지화폐), 카드(비자,마스터카드,해외결제가능한카드), 여행용가방(자물쇠 잠기는 것이 좋음)
수영복, 접는 우산 또는 우비, 선크림, 카메라,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 비상약(소화제,지사제,멀미약등), 반팔 및 긴팔옷, 가을점퍼, 운동화 및 슬리퍼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됩니다. 유류세 인상이 있을 경우 상품가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 https://www.airport.kr/
→ 인천공항1터미널 3층출국장 수속카운터 수속 (여권과 이티켓필요하며 수속시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위탁진행)
→ 보안검사 → 출국심사 → 면세구역내 이동 (※101-132 탑승동 게이트의 경우 지하1층에서 셔틀트레인을 탑승합니다.)
→ 탑승게이트 대기 (※출발 시각 30분~40분 전까지 탑승게이트 앞으로 꼭 이동부탁드립니다.) → 비행기탑승 (여권과 탑승권필요)
→ 다낭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여권과 이티켓필요) → 수하물 찾기 → 세관심사 통과 후 공항밖으로 나가서 "에어텔닷컴푯말" 들고 있는 가이드 미팅

* 항공기 출발 3~2시간 전까지 탑승수속을 완료하여 주시고, 출발 1시간 전까지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탑승이 취소됩니다. 탑승권 수령 이후에는 즉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출발시각 30분~40분 전까지 해당 항공 탑승게이트 앞으로 꼭 이동부탁드립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중 제6조특별약관】에 의거하여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 (비엣젯 항공예약)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9일 ~ 2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20일 ~ 1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4일 전부터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비엣젯 항공의 경우 항공 선발권 진행시 항공료의 100%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별도 사전고지안내)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비엣젯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탑승자변경(네임체인지)은 출발 3일 전까지 가능하오며 1인 12만원 추가비용 발생됩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비엣젯 항공은 사전좌석 배정이 불가하오며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 좌석배정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09:00~18: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선택옵션 🎉
전통 마사지
비      용
$ 40
소요시간
2시간
참고사항
■ 미선택 : 샵 대기실 또는 호텔 ■ 가이드 : 미동행
호이안야경투어+씨클로
비      용
$ 50
소요시간
참고사항
■ 호이안 시내/다낭 시내
씨푸드
비      용
$ 60
소요시간
참고사항
바구니배(광주리배)
비      용
$ 40
소요시간
참고사항
■ 미선택 : 근처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한강유람선
비      용
$ 30
소요시간
참고사항
■ 호텔 or 자유시간
아오자이쇼
비      용
$ 40
소요시간
참고사항
■ 버스대기
차밍쇼
비      용
$ 40
소요시간
참고사항
■ 버스대기
럭셔리전동카
비      용
$ 30
소요시간
참고사항
■ 시내
쇼핑안내 🛍️
노니&침향
비 용
-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잡화 또는 라텍스
비 용
-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커피&과일
비 용
-
소요시간
60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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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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