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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VJ875】 인천-다낭 3박4일 멜리아 다낭 #노옵션 #스톤 마사지 2시간#한강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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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4893-241216
5 / 5 (3)
항공권+숙소+관광+가이드+여행자 보험이 필수로 포함
*필수포함 외 옵션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패키지 타입 노쇼핑 노옵션

【비엣젯항공-VJ875】 인천-다낭 3박4일 멜리아 다낭 #노옵션 #스톤 마사지 2시간#한강유람선

#노옵션 #한강유람선 #멜리아다낭
성인 1인
539,000 원~
포인트
가상계좌 결제 시 10,780 적립 (2% 적립)
그 외 결제 수단 결제 시 5,390 적립 (1% 적립)
혜택
이달의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요금 안내
성인(만 12세 이상)
출발일 기준 2012.12.19 이전 출생
539,000
아동(만 1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12.12.19~2022.12.19 출생
539,000
유아(만 2세 미만)
출발일 기준 2022.12.19 이후 출생
150,000
※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숙 호텔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
3박 4일
24년 12월 16일 (월) 22:40 인천출발
출발일 변경하기
이용 항공
비엣젯 항공 VJ875
출국편
인천 다낭
인천 출발 24년 12월 16일 (월) 22:40
현지 도착 24년 12월 17일 (화) 01:45
비엣젯 항공 VJ874
귀국편
다낭 인천
현지 출발 24년 12월 19일 (목) 15:10
인천 도착 24년 12월 19일 (목) 21:30
예약 현황
예약 0명 (남은 좌석 35석 / 최소 출발인원 8명)
상품소개
일정표
상세규정
리얼리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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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사항
① 항공권 (왕복+유류세+각종세금)

② 호텔 : 멜리아 다낭 (5성급)
※ 현지 사정 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호텔 : 5성급 동급호텔

③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식사

④ 일정표 상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 입장료
【다낭】마블 마운틴 (오행산),미케비치 자유시간,바나산 국립공원(골든브릿지),다낭 시내관광, 영흥사
【호이안】투본강투어, 호이안 구시가지(풍흥의집, 떤끼의집, 광조회관, 내원교 등),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소원초)

※에닷만의추가특전 : 다낭 바구니배 탑승 , 스톤 마사지 120분 ,호이안 소원등 띄우기, 호이안 야간시티 투어
※오전 출발 : 1일차 다낭 박물관 , 재래시장 방문

⑤ 여행자보험(1억원)
🙅 불포함사항
① 가이드 및 기사경비 : USD $50 (성인/아동 동일)
② 기타 개인경비
③ 독실 사용시 (독실료 : 3박기준 25만원)
④ 호텔 써차지 (객실당/박당)

※아래 기간에 투숙 시 상품가 외 별도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24.12.31~ 25.01.01 (연말): 5만원/객실당/박당
- 25.01.29~ 25.02.02 (설날): 5만원/객실당/박당

※써차지 외에 가라디너(의무석식)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확정시 담당자 추 후 안내예정
예약 시 유의사항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은 패키지 단체여행 상품으로 최소 성인10명 이상 예약 시 출발 가능합니다. 또한, 연합상품으로 타 여행사 손님과 진행 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구/부산 출발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될 수 있음)
▣ 현지 도착 시 가이드와 미팅이 이루어지며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 항공 선발권 안내 -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여행 확정이시라면 여권 상의 영문명 및 여권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권 이후에는 영문명 변경 및 취소 시 변경수수료 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오니 확약 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 비엣젯항공(VJ) 항공정보
- 위탁수화물 : 20Kg/1인 (1개/합산불가)
- 기내수화물 : 7Kg 이하 1개까지 (56*36*23 이내)
- 기내식제공 : 제공 안함 (유료 제공 )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안내]
■ 상담 접수 후 또는 신규 예약 접수 후 (영업일기준) 72시간 내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국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취소안내]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일정표 내 약관 및 수수료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비자안내]
■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15일 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도장, 메모 등을 하거나 훼손을 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의 경우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15세 미만 아동과 동행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출발 전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만15세 미만 아동과 부모님이 동반 여행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또는 주민등록등본(영문)
- 만15세 미만 아동과 부모님이 아닌 분이 동반 여행하는 경우 : 부/모의 동의가 있는 위임장1부 - 베트남어로 번역된 공증 필요 (별도 비용발생하며 개인 부담)

[외국국적 및 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 시 용기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 치약류, 화장품 등) 물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위탁수화물 제한은 없음)
■ 수화물 탁송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화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 진행안내
예약 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확정해피콜 계약서발송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예약 미확정 시 예약접수 담당자 배정 후 항공 및 숙박확인 미확정해피콜 재견적안내 예약금결제 예약확정
여행계약서 동의 및 예약금결제가 미완료인 경우 확정예약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일
12월16일 월요일
항공편명 [VJ875]
항공출발
인천22:40
항공도착
다낭01:45 (현지시간)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수화물 탁송 및 좌석배정, 탑승수속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베트남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08월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2015년09월-2017년09월] 생산된 맥북프로(15인치)에 대한 운송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낭
✈ 다낭국제공항 도착

■ 입국 및 세관신고를 마치신 후 공항 출국장을 나가신 뒤 [에어텔닷컴] 피켓을 들고 있는 현지인 기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가이드 또는 현지기사를 따라 차랑을 이용하여 이동할 예정입니다.

※ 다낭국제공항 내 한국인 가이드의 출입을 제한하므로 현지가이드와 픽업이 진행됩니다.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멜리아 다낭


다낭 논누억 비치에 위치한 5성급 멜리아 다낭 리조트는 총 158 개의 객실로 내부가 멋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멜리아 다낭 리조트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 다낭에서의 시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호텔에서는 전 객실 무료 와이파이,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24시간 룸 서비스, 장애인용 편의시설, 여행 가방 보관 등을 포함하여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① 체크인 14:00 - 체크아웃 12:00 / 총 객실수 158개
② 기본룸타입 : 게스트룸 더블(킹사이즈 1개) 또는 트윈룸 (싱글사이즈 2개)
③ 부대시설 : 수영장, 짐, 스파, 키즈클럽 등
④ 그 외 : 220V전기, 객실 내 금연, 하루2병 생수제공, 무료와이파이
멜리아 다낭
2일
12월17일 화요일
다낭
■ 조식 후 오전 자유일정 및 리조트 내 부대시설 이용

■ 가이드 미팅

■ 중식 후

■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 6대 해변인 미케비치 관광
미케비치


미케비치는 10km에 달하는 긴 화이트 비치로, 다낭을 대표하는 해변이자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 에 선정된 곳이다.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톤마사지 120분" (소아제외/ 마사지팁불포)
스톤마사지


자연 속에 있는 천연 돌을 이용하는 스톤마사지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잡고 피로를 날려보세요~

■ 해발 1,.500M 산 위에 세워진,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 바나산 국립공원+바나힐 야경투어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케이블카 탑승+테마파크+골든브릿지+플라워가든+린응사 관광
바나힐 국립공원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는 바나힐은 산 위에 지어진 국립공원으로 베트남의 더운 날씨 때문에 프랑스인이 휴양지로 만든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실내 놀이동산과 식당, 왁스 박물관, 공룡 전시장, 식당 등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다.


■ 석식 후

■ 다낭 한강 리버크루즈 탑승 및 야경감상
한강유람선 야경투어

한강을 가로지르는 크루즈를 탑승하여 한강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보낼 수 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리조트식][중식: 씨푸드][석식: 비어프라자]
멜리아 다낭
3일
12월18일 수요일
다낭
■ 조식 후 오전 자유일정 및 리조트 내 부대시설 이용

■ 가이드 미팅

■중식 후

■산 전체가 화려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 마운틴(오행산) 관광
마블 마운틴 (오행산)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의 남부에 있는 응우하인선군에 위치한 5개의 대리석과 석회암 언덕이다.
산 전체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 (오행산)관광 및 기아다이 전망대 및 대리석 조각 전시관람을 즐길 수 있다.

■호이안의 명물 바구니배탑승 & 코코넛 마을 입장
호이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 호이안으로 이동
투본강 보트를 타고 투본강 투어 + 도자기 마을 관광
호이안 구시가지 핵심 투어 (떤키의집, 내원교, 풍흥의집, 광조회관)

호이안 구시가지


15세기 이래 세계무역항으로 발전해 동서양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띤 곳으로, 낮보다는 밤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이다.
해가 지면 호이안 구시가지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등불들이 켜지면서 이국적인 밤 풍경을 볼 수 있다.


■석식 후

■호이안 야간 시티투어 + 소원등 띄우기
다낭
■ 다낭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리조트식][중식:안하우스 - 분짜정식][석식:몽골리안 그릴 - 화이트로즈 세트]
멜리아 다낭
4일
12월19일 목요일
항공편명 [VJ874]
항공출발
다낭15:10 (현지시간)
항공도착
인천21:30
다낭
■ 조식 후 가이드미팅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된 분홍색 예쁜 외관의 다낭 대성당(핑크성당) 관광
다낭 대성당


1923년 프랑스 점령기에 건축 되었으며, 분홍색의 예쁜 외관으로 다낭의 인기 포토존 이다.
성당 오른편에는 주교관이, 뒤편에는 성직자들의 납골당과 성모마리아상이 놓여 있는 작은 인공 동굴을 볼 수 있다.


■18개 나라의 조각상이 있는, 다낭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APEC 디자인공원
다낭 APEC 조각공원


2017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위해 다낭 한강변에 조각정원을 개장한 APEC 조각공원에는 APEC 회원국의 19개 조각품이 전시되어있다.


■ 높이 67m의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해수 관음상, 다낭 비경감상, 선짜반도 영응사 관광
영흥사 (비밀의 사원)


영흥사는 65m 의 베트남 최대 해수관음상이 모셔진 사찰로, 베트남 전쟁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
베트남의 문화가 가장 잘 녹아 있는 영흥사는 다양한 불상들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보는 절경 또한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 쇼핑관광 (3회)

■ 중식 후

✈ 다낭국제공항 출발

[조식:리조트식][중식:반세오정식][석식:장어정식 ]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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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및 비자 서류 신청 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내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의무자(병역관계 서류)

※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는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복수여권-만료일까지 복수로 사용가능)

- 18세 미만자(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안의 인감증명서)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 1일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백 (Zipper Lock 규격 : 20cm X 20cm)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 검색 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으며 미리 보안 검색 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해 드립니다. 해당 포장된 물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장 봉투를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이터 및 성냥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불가합니다.
약관내용(취소 및 환불규정)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중 제6조특별약관】에 의거하여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 (비엣젯 항공예약)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9일 ~ 2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20일 ~ 1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4일 전부터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비엣젯 항공의 경우 항공 선발권 진행시 항공료의 100%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별도 사전고지안내)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비엣젯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탑승자변경(네임체인지)은 출발 3일 전까지 가능하오며 1인 12만원 추가비용 발생됩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비엣젯 항공은 사전좌석 배정이 불가하오며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 좌석배정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09:00~18: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보험 규정 상세 안내
리얼 리뷰
리얼 리뷰 👍
3개의 리뷰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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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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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로에요 0
이 상품은 40대 / 우정여행 으로
많이 여행을 떠난 상품입니다 😊
인원
성인(만 12세 이상)
539,000
아동(만 12세 미만)
539,000
유아(만 2 미만)
150,000
총 결제 예정 금액
1,078,000
유류할증료 포함
쿠폰 적용은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close-insurance-modal-icon 보험 규정 상세
insurance_plan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100세
- 만 101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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